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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간병인 서비스 신청하세요"... 주정부 최대 8주까지 유급 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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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5-12-10 | 조회조회수 : 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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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족돌봄자들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노인국(CDA)에 따르면 미국내 가족돌봄자는 약 6300만 명, 캘리포니아에만 7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제공하는 비공식 돌봄은 주 전체 장기 돌봄의 65%를 차지해 사실상 캘리포니아 노인 돌봄 시스템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의료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IHSS, 가족 간병인도 유급 돌봄 제공자로 인정생계 부담 완화

캘리포니아 주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 등 가족이 유급 간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택 돌봄 지원 서비스인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를 확대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을 공식적인 유급 간병인으로 동록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변호사 업무를 내려놓고 IHSS에 간병인으로 등록해93세 부친을 돌보고 있는 댄 셀린저는 “10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길을 잃고, 방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유 모를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그는 “IHSS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돌봄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줬다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AAA·CRC 전문 돌봄 교육부터 휴식 지원까지 제공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해지역 노인 에이전시(AAA)’돌봄자 자원센터(CRC)’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주 전역 33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AAA는 치매 돌봄 교육, 응급대응 훈련, 스트레스·심리 회복 프로그램, 성인 데이케어, 간병인을 위한 휴식(Respite)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연결해 맞춤형 돌봄 정보를 안내한다.

CRC는 돌봄자의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부담 정도를 분석해 개별 케어 플랜을 설계해주고, 1:1심리 상담과 단기 휴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CRC는 돌봄자의 체류 신분이나 소득을 확인하지 않아 서류미비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소득 단절 방지 위해 유급·무급 휴가 제도 강화

가족돌봄으로 인해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주 정부가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PFL(Paid Family Leave·유급가족휴가) 제도를 통해 최대 8주동안 평균 임금의 60~70%를 지급한다. 또 가족권리법(CFRA)은 최대 12주까지 직장 보호 무급휴가를 보장한다. 이 제도는 종업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고용주의 해고나 보복을 금지한다.

가족 범위도 부모와 배우자 외에도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노동자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전 드메로 CDA 국장은 “CFRA는 중증 질환을 앓는 가족을 장기적으로 돌봐야 할 때 직장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라며가장 실질적인 안전망인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콜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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