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가주정부 산모 메디캘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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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AIM 도입 후 출산 후 12개월까지 의료 보장 확대
이민자 체류 신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연방 차원의 보건 예산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산모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포괄적인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DHCS)는 지난 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임산부는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출산 후 12개월까지 메디캘(Medi-Cal)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DHCH에 따르면 CalAIM(California Advancing and Innovating Medi-Cal) 도입 이후 산모 지원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 및 출산 관련 서비스가 기존 병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기관까지 확대됐으며, 다양한 출산 지원 인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CalAIM프로그램으로 산모 지원 확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2년부터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CalAIM프로그램을 신설해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주거·식료품·교통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비의료서비스까지 지원을 확장해왔다.
최근에는 임산부를 위해 조산사(midwife), 둘라(doula), 커뮤니티 헬스 워커 등 지역사회 인력이 임신부터 산후 회복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인 둘라는 의료적 처치는 하지 않지만, 모유수유 교육이나 산후 정신건강 관리 등 출산 전후의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CalAIM에서 해당 서비스 비용을 메디캘로 보장하게 되면서 현재 활동 중인 둘라 수는1000명이 넘는다.
조산사 제도도 대폭 정비됐다. 간호사 외에도 일반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 조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메디캘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라켈 손더스 DHCS 메디캘 베네핏·입법과 과장은 “CalAIM은 산모가 의료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출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 차원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체류 신분이나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메디캘 이용 정보는 이민 당국과 공유하지 않고 공적부조(Public Charge)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하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알라메다카운티 보건시스템의 에바 굿프렌드-리아노 조산사는 “이민 단속 강화로 산전 초기 진료를 미루거나 산후 검진을 건너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조산 위험이나 합병증,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DHCS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전체 산모의 약 15%가 산후 우울증 증상을 경험했다. 또한 산후 사망률의 경우 둘라·조산사 프로그램 확장 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주 산후 사망률은 약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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