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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가주 상위 2% ‘고소득층세’ 영구화되나...학교·의료 재정 놓고 주민발의안 3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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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6-10-22 | 조회조회수 :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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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연 50억~150억달러 재원 유지해야”
반대 “세금 영구화 앞서 방만한 지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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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소득 상위 2%에 부과하는 추가 소득세를 영구화할지 결정한다.


주민발의안 3(Proposition 3)은 2031년 종료 예정인 현행 고소득층 추가 소득세율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이다. 개인 신고자는 연소득 약 37만1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약 74만2000달러를 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이 세금은 2012년 주민발의안 30으로 도입돼 2016년 한 차례 연장됐다. 주정부에 따르면 연간 50억~150억달러의 세수가 발생하며, 교육 분야에 배정되는 재원은 K-12 공립학교 89%, 커뮤니티칼리지 11% 비율로 사용된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와 캘리포니아교사협회(CTA)가 지난 15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찬성 측은 해당 세원이 공교육뿐 아니라 의료와 사회복지 재정에도 간접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의안 작성에 참여한 선거법 전문가 캐런 겟먼 변호사는 “새 세금을 도입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적용해 온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 측은 금융위기 이후 교사 해고와 과밀학급이 확산됐던 상황에서 이 세원이 교육재정 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CTA는 세입이 사라질 경우 교원 감축과 학급 과밀, 상담·특수교육 등 학생 지원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도 연방 보건의료 예산 삭감과 맞물려 주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교육재원이 줄면 일반기금에서 부족분을 보충해야 해 메디캘과 아동 의료, 보육 등 다른 공공서비스에 투입할 재원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캘리포니아납세자협회와 캘리포니아가족기업협회, 캘리포니아히스패닉상공회의소 등은 주민발의안 3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 측은 2012년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된 세금을 영구화하는 것은 당초 약속과 다르며, 세금 연장보다 주정부의 지출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공공안전 분야에서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높은 소득세와 판매세, 개솔린세에 더해 추가 세율까지 영구화할 경우 납세자 부담이 고착되고 고소득층의 타주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겟먼 변호사는 “지난 14년간 같은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 때문에 고소득층이 대규모로 캘리포니아를 떠났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주민발의안 3을 둘러싼 쟁점은 연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교육·공공서비스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 세금을 예정대로 종료하고 주정부 지출 구조를 조정할 것인지로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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