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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송교회 리더들, 유명 초청 설교자들과 지나친 고액 사례비 주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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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3-03-17 | 조회조회수 : 2,5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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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설교"에  최대 2만 달러 이상의 후한 사례비 

    힐송교회 컨퍼런스는 항상 재정 적자... 교인 헌금으로 적자 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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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2일 주일 힐송 교회의 글로벌 담임목사인 필 둘리가 재정 부정 행위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YouTube/Hillsong Church 스크린 샷)


    힐송교회(Hillsong Church)는 창립자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와 그의 아내 바비, 유명한 작가이자 복음 전도자인 크리스틴 케인(Christine Caine)을 포함한 전 세계 유명 설교자들을 위해 매년 최대 100만 달러의 사례비를 지불하는 제도를 운영했다고 내부 고발자의 보고서가 주장했다. 


    힐송교회 지도자들이 돈세탁, 탈세, 교회 돈으로 과도한 고액 쇼핑을 해왔다고 비난하는 보고서에 대해 필 둘리 목사는 지난 주일 교인들에게 사례비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필 둘리는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는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힐송교회의 사례비는 매우 높아서 워싱턴 주에 있는 유다 스미스가 이끄는 쳐치홈(Churchome)과 같은 일부 교회는 목회자들이 탐내는 순회 설교를 하기 위해 힐송 패밀라는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려고 연간 최대 10만 달러를 지불했다. 힐송교회 리더들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교회들을 희생시키면서 사치스럽게 여행하고 식사를 하곤 했다고 한다. 


    내부 고발자의 보고서에 대한 44페이지 요약에 따르면 그들은 "30분 설교"에  최대 2만 달러 이상의 후한 사례비를 받는다고 한다.


    호주 의회의 무소속 의원인 앤드류 윌키(Andrew Wilkie)가 2022년 10월에 조사를 마치고, 3월 9일에 처음 공개한 이 보고서는 "대형 교회 유명 목사들은 이 '사기'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브라이언과 바비, 크리스친 케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 자금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윌키가 인용한 내부고발자의 보고서는 "한 대형교회 목사는 다른 대형교회의 창립 유명 목사를 초대하여 그들의 교회나 행사에서 연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초청 교회는 여행경비 모두를 지불한다. 또는 고급 숙박 시설, 레스토랑 식사, 선물 및 일등석 항공편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상첨화는 방문하는 유명 목사가 30분간 설교를 하고 후한 사례금(약 $10,000 ~ $20,000 이상)을 받는 것이다. 초청을 받았던 그 유명 설교자는 나중에 자기 교회에 자신이 방문했었던 교회의 유명 목사를 초대하여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한 혜택을 모두 제공한다."


    브라이언과 바비 휴스턴과 같은 유명 설교자들은 힐송교회로부터 정기적인 수입으로 약 100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그들이 섬기는 힐송교회를 희생시키면서 그들 자신만을 더 부유하게 만들 뿐이라고 내부 고발자는 주장했다.


    "이런 방식의 문제는 사례금, 항공료, 숙박비 등을 교회 돈으로 지불하고 목회자는 사례비를 개인 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이다. 이 사기로 호주 비과세 교회 수입을 받아 연예인 급의 목회자들은 개인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간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초대형 교회의 초대형 부자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초대하여 교회 예배와 행사에서 설교하도록 함으로써 모두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효과적으로 서로의 개인 주머니를 채우고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가능하게 한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자금으로 이루어진다. 부유하지 않은 일반 대중이 희생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친 케인의 Equip & Empower Ministries, Inc는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는 크리스천 포스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쳐치홈(Churchome)교회 대변인은 힐송 패밀리 네트워크에 관한 논평을 위해 연락을 했을 때 교회가 더 이상 힐송교회와 협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쳐치홈 교회는 CP에 성명을 통해 "우리는 힐송 패밀리의 일원이었지만 2022년 1월에 그들과의 관계를 종료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힐송교회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힐송 패밀리는 더 큰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마음이 같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비전을 가지 사람들과 사역자들의 그룹이다. 이 교회와 사역 그룹은 서로를 발전시키고 함께 성장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특하게 하라고 부르신 교회와 사역을 계속해서 건설하면서 지혜와 격려, 영적인 책임과 지원을 찾을 수 있는 가족 관계이다”라고 적혀 있다.


    힐송교회의 경우 이러한 가족 관계는 힐송 패밀리의 일부가 되기 위해 내는 회비로 인한 소득 창출원이기도 하다.


    "'힐송 패밀리'의 구성원인 전 세계 비힐송 교회들은 스스로를 힐송 가족 교회라고 부르며 힐송 가족 모임에 일 년에 두 번 참석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한 대가로 매년 총 십일조 수입의 3%를 '회비'로 힐송에 '기부'한다"고 내부고발자는 지적했다.


    호주에서는 목회자들이 연간 세금 신고서에 사례비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례금이 국세청에 개인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당신이 피고용인으로서 사역을 수행하는 목회자이든 자영업자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받는 임금, 헌금, 결혼, 세례, 장례 등의 대가로 받는 모든 수입은 소득세"라고 IRS는 말한다.


    필 둘리 목사는 고액의 사례비 제도를 "별거 아닌 것(small fry)"으로 묘사했지만, 유명 설교자들과 '예배' 목회자(예를 들어 찬양 사역자)는 전 세계의 힐송 및 비힐송 교회 캠퍼스 및 행사에서 예배와 집회에 참석해서, 면세를 받는 막대한 사례비를 받는다. 동시에 풀타임으로 일한 대가로 힐송으로부터 풀타임 급여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둘리 목사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사례금 수입으로 $70,000를 모아 개인 자선단체인 Live the Adventure에 모두 적립했다고 주장한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영수증에 따르면 둘리는 $90,000를 모금했다.


    고액 사례비 제도에 대해 둘리는 12일(주일)에 자신도 과거에 초청 강사로 힐링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례비를 받았지만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명예를 요구한 적도 없고 연설에 대한 명예를 기대한 적도 없다. 그리고 저는 여기 호주에 있는 우리 교회에 말하고 싶다. 당신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라. 호화로워 보이나? 아니면 그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역 사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물었다.


    그는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순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또한 내 역할에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순회 대회에 참석하거나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기 위해 여행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우리의 초점은 순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에 우리는 선물 정책과 사례금 정책을 업데이트했다. 우리는 그것이 효과적인 선교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가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고액 사례비는 힐송 컨퍼런스들에 막대한 부담이 되어 교회가 이러한 행사에 대한 예산 적자를 자주 초래했다. 예를 들어 2021년 힐송 교회의 컬러 컨퍼런스와 워십 크리에이티브 컨퍼런스의 경우 교회는 약 1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힐송의 컨퍼런스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해에 직접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도 손실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컨퍼런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기부를 요청하지만, 참석자들은 컨퍼런스가 손실을 보는 이유가 컨퍼런스에서의 설교, 초청 강사의 과도한 여행 비용 및 대기실 케이터링 및 그들을 위한 선물과 같은 비용 지출 등 힐송이 초청한 유명 목사들에게 과도한 사례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힐송이 이러한 컨퍼런스에서 적자를 낼 때마다 일반적으로 교회 기부금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기부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것은 그들이 주간 십일조 형태로 힐송에 기부하는 돈이 컨퍼런스 예산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힐송 교인들은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된 유명 목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유명 디자이너의 상품과 거액의 사례금을 지불하기 위해 개인 생활에서 희생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힐송의 사례비는 나이지리아의 윌프레드 지브릴(Wilfred O. Jibril) 목사와 같은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어 온 논쟁거리였다.


    지브릴은 2011년 Nigerian Voice에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초청받았을 때, 설교 후 사례비를 받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는 내용을 기고했다.


    "이 목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불명예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다. 목사들이 사례비를 받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규정은 없다. 사실, 마태복음 10:8에서 주님은 목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하신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목회자들의 사례금 징수는 주님의 계명을 어긴 행위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위배되는 복음을 상업화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캐나다 크랜달대학의 종교학 교수이자 교수진 개발 학장을 겸임하고 있는 존 G. 스택하우스(John G. Stackhouse Jr.)는 교회가 그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사도 바울이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딤전 5:18)는 것과 교회에서 사례비를 지불하는 것은 교인들의 몫이지,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몫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고액의 보수를 받는 순회 설교자들이 여전히 복음 전파를 위해 고액 사례비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그는 크리스천 포스트에 보낸 성명서에서 얼마나 많은 사례금이 지급되는지는 설교자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설교자는 그냥 서서 30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들이 하는 총 작업은 연구와 구성에 총 시간과 그들이 있을 수 있는 다른 곳이 아닌 당신의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다. 의사는 많은 돈을 받는데, 수술실 시간당도 마찬가지지만 수술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문 설교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사례금을 받은 다음 교회에 다시 기부할 수 있다. 그는 기꺼이 무료로 일할 수 있다고 미리 말할 수 있다. 훨씬 적은 사례비를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교회는 배관공, 변호사 또는 설교자와 같은 전문가에게 적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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