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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서 교회 가려면 1주일 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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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3-02-23 | 조회조회수 : 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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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종교·집회의 자유 침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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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이후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가 3천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시위 진압하는 미얀마 군정.(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미얀마에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선 일주일 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미얀마 친주(州) 내 계엄령이 선포된 7개 지역에 예배 참석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 명령이 내려졌다. 일요일 예배에 참석할 경우, 기독교인은 일주일 전 해당 지역 계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민 대다수가 기독교인인 친주는 반군부 저항 세력의 반발이 거세 군부의 표적이 된 바 있다. 쿠데타 이후 2년간 친주 전역의 종교 건물 70여 개가 공습과 방화 공격으로 파괴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친인권기구(CHRO) 사라이 자 옵 린 부국장은 "군부의 새로운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인 인권인 종교의 자유와 예배를 위한 집회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깐팔랏(Kanpetlet) 시의 한 목사는 "사전 신고를 원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것은 군부의 또 다른 테러 행위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인종과 종교를 불문하고 국민들은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국민전선군(CNFA)도 성명을 통해 "90% 이상이 기독교인인 친주에 대한 탄압이며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일 미얀마 군정은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반군부 진영의 저항이 거센 37개 구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미얀마군은 "계엄령 선포 지역에서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업무는 지역 군지휘관이 관할한다"며 "군사재판을 통해 테러·선동·부패·살인 등 23개 범죄에 대해 사형과 무기징역을 포함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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