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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끝 모르는 종교 통제…온라인 선교활동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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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2-01-13 | 조회조회수 : 2,1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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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연합뉴스)


    중국이 3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신앙생활은 물론 선교에 제약이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온라인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예배 영상을 비롯해 종교 지식, 종교 문화를 온라인 상에 소개하거나 관련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 된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법'(이하 관리지침)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통해 종교 지식, 문화, 활동 등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국가종교사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당국은 허가 신청 대상을 중국 내 합법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나 개인으로 제한해 외국 교회, 선교단체 등은 온라인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 했다. 


    허가를 받은 중국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설교 등을 업데이트 하거나 예배 등 종교 의식을 생중계 할 수 없다. 온라인을 통한 종교 교육과 훈련도 당연 불가능하다.


    사실상 중국 공인 종교단체만이 종교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선교에 제약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에 국내외 선교단체는 현지 선교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기독교를 당의 통제 아래 두려는 '기독교의 중국화'도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서 기독교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차단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번 규제는 중국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리지침 20조를 주목하며 "해당 조항을 보면 인터넷 종교 정보 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플랫폼에 등록된 사용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기도록 돼 있다"면서 "예를 들어 기독교 웹사이트의 모든 방문자 신상정보를 중국 당국이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을 알아내는 쉬운 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선교단체 소속 김 모 선교사(57)는 "중국 정부의 간섭이 가정교회로까지 이어지고 기독교인에 대한 검열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중국 정부가 종교에 대한 통제권을 쥐겠다는 것인데,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2월 '종교의 중국화'를 목표로 종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했다.


    또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기독교 중국화 5개년 계획'을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 정부는 지역 내 기독교인과 교회 수를 줄이고 가정교회를 정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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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온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법'.(사진출처=한국순교자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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