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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낙태시술소 인근 '침묵 기도'한 기독교인 유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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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4-10-18 | 조회조회수 : 4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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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코너가 법원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사진출처=Alliance Defending Freedom UK)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영국의 한 낙태시술소 근처에서 침묵으로 기도한 퇴역군인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본머스낙태시술소 근처에서 기도하다가 '완충 구역' 위반 혐의를 받은 아담 스미스-코너(Adam Smith-Connor)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본머스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낙태시술소 인근에서 침묵기도한 그의 행위가 '낙태 반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그에게 조건부 석방을 선고했는데, 이는 그가 앞으로 2년 이내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의미다. 또 9천 파운드(약 1,600만 원)의 기소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판결 이후 스미스-코너는 "오늘 법원은 개인의 침묵 속 생각이 영국에서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인데, 범죄자로 낙인 찍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탄했다.


그는 "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포함해 20년간 육군 예비역으로 복무하며 이 나라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해왔다. 현재 영국에서 사상 범죄가 기소될 정도로 우리의 자유가 악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의 본머스, 크라이스트처치, 풀 3개 도시는 낙태시설 주변에 '공공장소 보호 명령'을 내리고, '기도'와 '위기 임신을 겪고 있는 여성에 대한 도움 제공' 등 여러 기독교 활동과 친생명 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스미스-코너의 변호를 맡은 영국 자유수호연맹(이하 ADF UK)은 이번 판결에 큰 충격을 나타냈다.


ADF UK의 법률고문인 제레마이어 이구누볼레(Jeremiah Igunnubole)는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큰 변곡점이다. 오늘 한 남성이 영국의 공공 거리에서 자신의 생각,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과 사상의 기본적인 기본적 자유를 소홀히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인권은 낙태에 대한 관점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오는 10월 31일 영국과 웨일스의 모든 낙태시설에 완충 구역이 적용되기 불과 몇 주 전 내려진 것이다.


영국 의회는 '공공질서법 2023'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안전 접근 구역'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낙태시설의 150m 반경 내에서 친생명 활동과 시위를 금지하며,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무제한 벌금을 부과한다.


이구누볼레는 "앞으로 스미스-코너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합의된 대화를 하거나 묵묵히 기도할 권리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법 조항에 의해 보호받는다"면서 "그러나 법률의 명확성이 부족하면 아담의 경우처럼 더 많은 시민들이 단순히 침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심문을 받거나 심지어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국의 자유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다. 국민은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원의원 에드워드 리 경도 "2024년에 영국에서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안타깝게도 영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났다"며 "침묵 기도는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사상의 자유가 기본적 인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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