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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안락사’ 법적으로 허용…우파정당·교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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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1-03-19 | 조회조회수 : 3,0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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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전신마비가 온 스페인의 한 환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스페인에서 올해 안에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간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에서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찬성 202표, 반대 141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올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끝내는 적극적인 안락사가 허용되며,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도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단 안락사는 심각한 질병이나 불치병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할 때만 선택할 수 있다.


환자가 안락사를 원할 경우 15일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안락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담당 의사가 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에 이를 전달하고, 위원회는 전문가 2명을 지정해 안락사 허용 여부를 평가한다.


하지만 우파 정당과 가톨릭교회, 일부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여전하다. 극우 정당 복스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조력자살 등으로 나뉜다. 소극적 안락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마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치명적인 약을 주입하는 행위, 조력자살은 의사가 처방한 치명적인 약물을 환자가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합법화했으며, 스웨덴과 독일, 오스트리아는 소극적 안락사만 허용하고 있다.저작권자(c) 데일리굿뉴스


김민정 기자(atcen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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