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CIRF "파키스탄, 종교자유 침해 '특별우려국' 재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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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법·강제 개종·소수종교 탄압 문제 고발

▲파키스탄 국기.(사진출처=Unsplash)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파키스탄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재차 권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SCIR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법, 소수 민족 소녀의 강제 개종, 소수종교인들을 향한 폭력 등 종교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가 계속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모독법, 특히 파키스탄 형법 제295-A, B, C조는 96%가 무슬림인 이 나라에서 개인적 원한을 풀거나 소수종교인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오용되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USCIRF 보고서는 기독교인, 힌두교인, 아흐마디교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률에 따라 무고하게 투옥된 사례들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신성모독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폭력, 초법적 살인, 대규모 시위 등 공포와 위협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거짓 신성모독 혐의로 부당하게 구금되고 고문당한 젊은 기독교인들의 사건은 이러한 법률의 지속적인 오용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펀자브 주 사르고다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하룬 샤흐자드 씨가 페이스북에 성경구절을 게시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보고서는 특히 납치범과 결혼하는 어린 기독교 소녀들의 강제 개종 문제를 강조했다. 이러한 사건은 종종 사회적·제도적 편견으로 인해 처벌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USCIRF는 "소수 종교인을 표적으로 삼은 폭력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교회, 사원, 아흐마디 모스크 등 예배 장소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이들 공동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및 보호의 부족이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무부에 파키스탄을 CPC로 지정해 종교적 자유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잠재적 제재 및 기타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파키스탄에서 종교적 관용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종종 이러한 보고들이 편향적이고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일축해 왔다. 그러나 USCIRF는 조사 결과가 철저한 조사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키스탄에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법적 및 정책적 개혁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파키스탄교회(Church of Pakistan) 회장인 파키스탄성공회 아자드 마샬(Azad Marshall) 주교는 "보고서가 파키스탄 내 소수종교인의 암울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샬 주교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파키스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는 파키스탄의 소수종교인들을 위한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원하며, 이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4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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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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