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피연, 신천지 이만희 2000억원 횡령 혐의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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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일보|
작성일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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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관계자들이 3일 수원지법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 2000억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원=신석현 인턴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신강식 대표)가 3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2000억원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전피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 2000억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교주는 수천억이 넘는 현금을 지인 명의로 쪼개서 관리하다가 횡령 사실을 피해가기 위해 교인들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가져다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이 교주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피연 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천지가 사용 중인 ‘신천지 새신자 교육교재’를 증거로 제시했다. 신천지 새신자 교육교재에 따르면 ‘부동산 구입 시 총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은 사유재산으로 자기 재산이 된다’고 나와 있다. 이에 전피연 측은 “이 교주가 경기도 과천 일대 공시지가 17억, 시가 28억원에 달하는 땅을 신천지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음이 방송을 통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교주 등 신천지 지도부가 과천에 대규모 총회 성전을 짓는다면서 신천지 과천요한지파에 67억원, 대전 맛디아지파에 55억원 등 12지파에 건축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헌금을 20년 가까이 할당해 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신천지에서 차명 재산을 관리했다는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 4월 한 방송을 통해 신천지 총회가 이 같은 명목으로 거둬들인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총회 차원에서 차명계좌로 분산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돈은 주로 각 지파에서 가져온 현금이라고 증언했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가 3일 이 교주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수원지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수원=신석현 인턴기자
전피연은 기자회견 후 이 교주 명의로 된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방송 기사 등의 증거물과 함께 이 교주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있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교주는 변호인을 통해 “국민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은 이 교주 변호인 측이 아직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해 다음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3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소사실 등에 대한 이 교주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판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이어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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