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정기총회] 항존직 정년 연장안 부결…'70세 정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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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발표 중인 모습.ⓒ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정영교 총회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꼽혀온 정년 연장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농어촌과 소형교회의 목회자 수급난을 고려해 정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예장합동 제111회 정기총회 셋째 날인 16일 정치부 보고에서는 항존직 정년과 관련한 안건이 올랐다.
안건은 항존직 정년을 만 70세로 정한 현행 헌법은 유지하되, 개별교회가 정관을 만들고 노회의 허락을 받을 경우 목사가 만 75세까지 교회 대표자로 시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회 직원의 연령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년을 연장해 시무하는 동안에는 당회장을 제외한 총회와 노회의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2028년 1월이다.
정영교 총회장은 농어촌과 소형교회의 목회자 수급난을 이유로 이 같은 정년 연장안을 성안했다. 정 총회장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농어촌 목회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며 "1년 동안 기도하며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 측 총대들은 개별교회 정관으로 헌법이 정한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식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총대들은 농어촌교회 등의 목회자 수급난과 평균수명 증가 등 변화한 목회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총대는 "단순히 목사 정년의 문제가 아니다. 항존직이 없어 폐당회가 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이 없다"며 농촌교회가 처한 현실을 호소했다.
정년 연장에 앞서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일부 총대들은 정년 문제가 매년 총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농어촌교회와 은퇴 예정 목회자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족하다며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찬반 토론 끝에 총회는 전자투표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찬성 425명, 반대 477명으로 반대가 더 많아 정년 연장안은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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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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