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 '이단' 결의 잇따라…전광훈 '이단성'·정동수 '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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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동수·전광훈·정의호 씨.(사진출처=사랑침례교회 유튜브, 데일리굿뉴스, 기쁨의교회 유튜브)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9월 정기총회에서 신학적·이단성 논란이 제기된 인물과 단체에 대해 잇따라 판단을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전광훈에 대해 '이단성'을 결의했고, 예장합동은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을 재확인했다. 예장합신은 정의호 목사와 용인 기쁨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관련 활동 참여와 교류를 금지하기로 했다.
예장통합, 전광훈 '예의주시'서 '이단성'으로
예장통합은 16일 제111회 정기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에 대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찬성 642표, 반대 364표로 채택했다. 기존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에서 '이단성'으로 규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대위는 전 씨가 구원론과 성령론, 계시론 등에서 이단적 요소가 있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전광훈 씹는 놈은 구원 못 받아",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 이름은 100%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십일조 안 하면 세례 취소한다" 등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통합총회는 2022년 제107회 총회에서 전 씨에 대해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를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전 씨는 문제가 된 발언을 말실수라고 해명하며 자제를 약속했지만, 이대위는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이 반복됐다며 당시 소명을 '허위'로 판단했다.
예장합동, 정동수 '이단' 만장일치 재확인
예장합동은 15일 제111회 정기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 정 목사 측이 지난해 총회 결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정 목사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기독교의 핵심 구원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도신경을 가톨릭의 산물로 매도해 공교회성을 부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대위는 이 같은 주장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관계 금지를 명시했다.

예장합신, 정의호·기쁨의교회 '이단' 규정
예장합신은 15일 제111회 총회에서 정의호 목사와 용인 기쁨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단 소속 교회와 성도들의 관련 활동 참여와 교류를 금지했다.
합신총회는 지난해 정 목사 측의 시정 의사를 받아들여 판단을 1년 유예했지만, 이후 면담과 답변서·설교 등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대위 보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대위는 직통계시와 가계저주론 등 신사도운동과 관련한 가르침이 반복되고 관련 조직·인사들과의 관계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총회는 이와 별도로 기쁨의교회를 영입한 중서울노회 문제를 다룰 9인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권위는 영입 과정과 관련 갈등을 조사하고 회복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장고신, 손현보 설교 보고서 '참고자료'로
예장고신은 16일 제76회 정기총회에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설교를 검토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연구보고서를 총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남기기로 했다.
교수회는 연구보고서에서 손 목사의 설교가 교단 신앙고백과 충돌한다고 지적하며 강단이 정치에 종속되는 것을 경계했다. 반면 손 목사는 사회·정치적 사안도 설교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회 논의 과정에서는 교수회의 연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고서를 총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 경우 교단 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결국 총회는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받는 선에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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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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