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선교하지 말라는 건가"…세법 개정 이후 해외선교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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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A,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

▲KWMA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 현장. ⓒ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양예은 기자 =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선교하지 말라는 거구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방금 해외 선교비를 송금하고 왔는데…"
한 교단 선교부 총무 A목사는 최근 해외선교비를 둘러싼 세법 개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이같이 전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해외선교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선교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선교계는 정부에 시행령 재검토와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제도 정비 전까지 교회와 선교단체가 선교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7일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를 열고 개정 시행령의 의미와 해외선교비 과세 가능성, 선교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시행령이 해외 선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종교사업의 범위를 기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서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사업'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국내 교회나 선교단체가 해외 현지 법인이나 비거주자인 선교사 등에게 선교비를 송금할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문제는 해외 선교비가 일반적인 증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선교사에게 지급하는 정기 사례비뿐 아니라 현지 교회 운영비, 교육·의료·구제 사역비, 선교시설 운영비 등 다양한 목적의 재정이 해외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한 선교단체 관계자 B간사는 "교회와 성도가 공익적 목적으로 선교헌금을 보내왔는데 세액공제도 사라지고, 선교 활동과 구제 비용에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면 누가 헌금을 할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KWMA 등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시행령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공청회 경과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네 차례 대책회의가 진행됐으며, 지난달 9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를 방문해 담당 사무관과 면담했다. 신임 국무총리가 한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관련 내용과 교계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 중인 강대흥 KWMA 사무총장. ⓒ데일리굿뉴스
그러나 정부와의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와 선교단체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선교 재정을 관리할 때 주의할 점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 김영근 회계사는 선교비의 성격과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선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기 사례비의 경우 종교인 소득 신고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선교사가 현지에서 직접 사용하는 필요 경비는 단체 정관에 선교활동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사용하는 규모가 큰 자금이나 부동산 구입 등을 위한 송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회계사는 "한교총이나 각 교단이 인정하는 선교협의회에 가입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선교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정 투명성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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