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생계, 개교회에만 맡길 수 없어"…소득 보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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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목회자 최저생계비 공청회
생계보장 모델로 '참여소득' 제안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총회본부 대회의실에서 '제110회 총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공청회'를 개최했다.ⓒ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목회자 사례비가 개별 교회의 재정 형편에 따라 결정되면서 교회 규모별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 목회자의 안정적인 사역을 위해 교단 차원의 생계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참여소득'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총회본부 대회의실에서 '제110회 총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공청회'를 열고 목회자의 안정적인 사역을 위한 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목회자최저생계비연구 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현재 목회자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별위원회가 검토한 기장총회 교역자 생활비 자료에 따르면 단독목회자의 월평균 기본 사례비는 약 140만 원, 부교역자는 약 18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장은 교회 예산 4,000만 원 이하, 월 생활비 14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교역자에게 생활보장제를 통해 월 최대 4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목회자가 생활보장제 최고액을 모두 지원받더라도 월소득은 182만 원에 그친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215만6,880원보다 33만6,880원 낮은 수준이다.
정용택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현행 지원 방식만으로는 목회자의 기본 생활과 지속 가능한 사역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별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참여소득'이다. 참여소득은 목회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교회와 노회, 총회가 부족분을 함께 보완하는 교단 차원의 소득 보장 제도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예배와 교육, 상담, 돌봄, 지역사회 봉사 등 목회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목회자가 생계 불안 없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 전문위원은 "참여소득은 가족 돌봄과 자원봉사, 공동체 활동처럼 사회 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제도"라며 "교단이 목회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목회자는 그 토대 위에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책임 있는 활동으로 응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별 교회의 재정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사례비 구조를 개선하고, 교단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참고 사례로는 교단 규정에 따라 사관 생활비 지급 기준을 운영하는 한국구세군의 제도가 소개됐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많은 교단이 목회자 생활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목회자 처우 개선보다는 미자립교회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목회자 수급 불균형과 한국 개신교의 쇠퇴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회자의 청빈과 희생을 강조하며 낮은 사례비를 당연하게 여겨온 교계의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훈삼 기장총회 총무는 "비록 목회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목회자들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논의를 시작하고,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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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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