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의 감독후보 등록인 모두 서류와 자격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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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분과위원회, 후보들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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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등록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감독후보 등록업무를 마친 제36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박남철)가 15일 오전 태화빌딩에서 2차 모임을 갖고 감독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12개 연회 21명의 후보 전원이 서류심사와 자격요건을 통과했다.
심의분과 위원들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주민등본, 교회통계표, 부담금완납확인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토대로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홈하게 시무하였는지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였는지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였는지 △교회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했는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최근 2년간 성실(종류, 기일, 금 액)하게 납부하였는지 △자립교회 담임자인지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를 둔 교회가 아닌지 △현직 감리사가 아닌지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선거법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 등록한 이들의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② 심사기간 동안 후보 등록한 이들의 등록 및 자격요건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 등록한 이들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보고한다. <개정>
④ 선관위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일 60일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개정>
⑤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에서 오류와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선거법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②항에 따라 즉시 후보등록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보완토록 했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후보자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보고되어 최종 확정된다.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체회의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후보 등록인들은 오후 2시로 예정된 기호추첨식에 참여하여 후보 기호를 부여받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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