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권 미끼로 여성안수 봉쇄"…여안추, 예장합동 헌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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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추락에도 가부장적 해석 고수…젊은 여성들 교회 떠난다" 호소
"강도권과 강도사고시 바로 시행하도록 헌의해달라"…17일 피켓 시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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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공간이제에서 '예장합동 여성 차별 헌법 개정 반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장세인 기자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하 여안추)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을 "여성 차별을 명문화하는 시대 역행적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여안추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공간이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부터 시작된 예장합동 전국 정기노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은 허용하되, 목사 자격 요건에 '만 29세 이상 남자'라고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 개정안은 최종 확정 전, 전국 노회에 찬반 의견을 묻는 노회 수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안추 구교형 공동대표는 "현재 교단 헌법에는 목사 자격에 성별 규정이 없는데도 관행상 여성 안수를 불허해왔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남성'을 명시하겠다는 것은 여성 안수의 길에 아예 대못을 박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온 박유미 교수는 교단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19%에 불과한데도 교단은 70~80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해석에 갇혀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에서 사역 중인 최성희 전도사는 "강도권이라는 미끼를 물었더니 여성 안수 불허라는 덫에 걸려 출구가 봉쇄된 심정"이라며 "남성 동기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성장할 때 여성들은 평생 보조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비인격적 처사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최 전도사는 이어 "헌법 수정 없이 이번 111회 총회부터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고시를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헌의해달라"며 "여성 사역자의 타 교단 유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인허받을 여성 강도사도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례권을 주고 교단 내 여성 군목 안수 등을 예외로 열어주도록 헌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각 노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노회가 전국 164개 중 과반을 넘을 경우, 오는 제111회 총회 보고와 총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안추는 오는 17일 서울 동작구 장성교회에서 예장합동 총회 여성사역자위원회가 진행하는 헌법 수의를 위한 설명회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등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중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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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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