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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돈이 쌈짓돈? 천안 C 교회 목사 수년간 공금 횡령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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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NEWS M| 작성일2022-05-03 | 조회조회수 : 2,0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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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 간 교회 자금 8천 여 만 원 임의 사용 의혹, K 목사 ‘버티기’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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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성정동 C 교회가 담임목사 재정비리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성도들은 특히 K 목사를 비리 몸통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 성정동 C 교회가 담임목사 재정비리 의혹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K 담임목사가 수년 간 교회재정을 빼돌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성도들은 K 목사가 2017년 1월 부임 이후 2021년 12월까지 교회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매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8,700여 만원을 이체해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도들은 “교회 재정부에서 세무감사시 문제가 되니 카드로 목회활동비를 사용하고 사용 내역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K 목사는 이를 거부한 채 교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라는 입장이다. 

     

    자금 사용처도 의문이다. 기자가 교회장부 일부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통신요금, 선물비용, 목사 사모 병원비 등 목회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들이 다수 발견됐다. 

     

    그러나 K 목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K 목사는 그 근거로 C 교회가 속한 충남노회 조사위원회가 올해 1월 노회에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보내왔다. 

     

    조사위 보고서는 “2018년부터 목회활동비 영수증 철을 하라는 당회의 공식적인 결의가 없었고, 영수증첨부 시행 통보내용과 시점에 대해 당회원들끼리 일치 된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사위 보고서는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소득세법 21조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종교인이 신도에게서 받은 사례비나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반드시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실제 성도들은 조사위 보고서에 대해 “목회활동비 영수증 철을 하라는 당회의 공식적인 결의가 없었다고 해서 증빙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리고 목회활동비는 소득세법 상으로도 적격증빙이 요구되는 항목”이라고 반박했다. 

     

    충남노회 재판국도 조사위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국은 “담임목사에게 지급되는 목회활동비는 C 교회를 위한 목회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돈”이라면서 “그런데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목회활동비를 아무런 증빙 없이 사용한 건 목회자로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부적절한 지출 사례가 발견되는 점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헌금을 그 누구보다 적법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죄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K 목사, 노회 내부사정 들며 면직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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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성정동 C 교회가 담임목사 재정비리 의혹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K 담임목사가 수년 간 교회재정을 빼돌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 C 교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K 목사가 버티는 이유는 또 있다. C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교단 산하 충남노회는 정기회와 속회로 갈려 6년 넘게 분쟁 중이었다. 


    예장합동 총회는 충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했다. 예장합동 교단은 사고노회로 지정하면, 이 노회 임원은 모든 권한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 목사는 충남노회가 사고노회인데다 재판국 구성에 불법성이 발견됐다며 노회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9월 충남노회 정기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합동 총회가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도 충남노회 정상화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K 목사 비리를 제보한 한 성도는 “노회 내부 문제가 K 목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담임목사 재정비리 의혹에 대해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은 “교회의 중요한 축은 잘못을 행했을 때 이를 돌이켜 옳은 신앙을 세우는 것인데 이 교회 담임목사는 이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성도들에게 힘내시라고 격려하고 싶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관할 노회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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