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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략전도가 불법이 아니라고?…신천지 포교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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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2-08-11 | 조회조회수 : 1,8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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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탈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청춘반환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논란 이후 '엄지 척' 하는 신천지 이만희 회장.(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박건도 기자 = 법원이 신천지 탈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청춘반환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천지가 정체를 숨긴 채 포교하는 이른바 '모략전도'가 불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춘반환소송은 1,2심에서 신천지 사기포교의 위법성에 대해 일부 인정 받아 승소했지만 신천지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해 결국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11일 신천지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전도'에 대해 신천지 교회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신천지)이 원고에게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신도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원고는 교육을 받던 중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는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종교사기 피해자들과 피해가족들은 다시금 울부짖게 됐다"고 했다.


또 전피연은 "수많은 인생과 가정을 파탄낸 이 종교사기 집단 신천지를 처벌해야 할 사법부가 방관한 것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지만 향후 신천지 포교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법원은 포교도 일정 조건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하면서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전피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청춘반환소송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라는 프레임으로 법망을 피해온 이들에 대한 처벌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거짓포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법원이 신천지의 모략전도를 법적으로 인정해준 꼴이 됐다"며 "한국교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진용식 목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라며 "법적으로 더 준비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 목사는 "이 판결이 앞으로 이단 상담에도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준비하고  더 반증해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낼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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