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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회적 상당성 잃은 선교는 불법"..청춘반환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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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2-08-11 | 조회조회수 : 3,7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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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체를 숨기고 포교에 나서는 이단 신천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11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최초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거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킬 정도에 이를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신천지 피해자 3명이 신천지 지교회와 신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선교행위의 목적과 방법 내지 수단 등을 고려해 정당한 범위를 일탈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선택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나이, 학력, 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선교자와 상대방의 관계,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 , 종교를 선택하기 전,후의 태도나 생활변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처럼 선교행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지만, 신천지 피해자들이 최초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는 신천지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신천지 신도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다른 명목으로 접근하거나 신천지 소속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 소속된 신도 등이라고 기망한 행위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신천지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리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가 6개월간 추가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신천지에 입교했고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심 재판부는 "신천지교회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회 소속을 숨기고 일명 모략전도를 해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5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청춘반환소송에서 신천지측 손을 들어주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종교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부응하지 못한 판단에 안타까움과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전피연측은 "이혼조장과 가출지시로 수많은 인생과 가정을 파탄낸 신천지의 교활한 종교사기 수법인 모략전도를 제제하고 처벌해야할 사법부가 이를 방관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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