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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손 들어준 2심 재판부, 한국교회 미래마저 어둡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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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M| 작성일2022-10-31 | 조회조회수 : 1,2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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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명성교회 상대로 법정 투쟁 중인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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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을 알리고자 법정 투쟁 중인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 Ⓒ 사진 = 지유석 기자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 vs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 한 눈에 보기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1심에선 다윗이 이겼다. 그러나 2심은 골리앗의 승리였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웠다. 


원고인 정 집사는 당혹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원심의 법리 적용, 그리고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헌법 내 세습방지법 등을 감안해 볼 때 원심을 깨야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기대를 보란 듯 깨뜨렸다. 정 집사는 재판부가 세습방지법을 무력화했다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래는 정 집사와 일문일답. 


-2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소감 부탁한다. 


1심 재판부는 (명성교회가) 통합교단 총회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 판단을 살펴보니 세습금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다. 1심 판단을 깰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한국 개신교 교회 전반의 전망마저 어둡게 했다고 본다. 


-명성교회, 그리고 세습을 두둔해 온 일각에선 판결이 나자 반색하는 모습이다. 


2심 재판부는 최종 선고를 앞두고 두 차례 선고를 미뤘다. 결과적으로 볼때, 명성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준 것 같다. 게다가 명성교회는 대형로펌에 이 사건을 맡겼다. 그랬으니 명성교회 측이 반색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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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정태윤 집사가 연대 차 법원을 찾은 활동가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명성교회에서 선고를 전후해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없었나?


(명성교회측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혹 괴롭힘을 가한다 해도 이젠 면역이 되어 개의치 않는다. 다만 법원 판결 직후 명성교회는 승소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한다’고 공지했다. 법원이 힘 있는 대형교회 편을 들어준 들어줬다는 인상이 짙다. 이래서 목회자들이 기를 쓰고 대형교회를 만들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2심 재판부 선고 즉시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의 각오랄까, 심경을 간략히 말해 달라. 


나를 비롯해, 연대 단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 만을 기다리고자 한다. 


* 대법원 항소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예장통합 교단 A 목사는 “만일 헌법을 잠재하고 결의한 수습안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마저 굳어진다면 향후 교단은 법치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강자들의 편의를 따라 총회 결의만으로 교단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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