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밥퍼’에 이행강제금 통보…무료급식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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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3억여 원 부과 절차 진행
동대문구청장은 면담요청에 '묵묵부답'
▲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 (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지난 35년 동안 소외계층의 허기를 채워온 다일공동체의 밥퍼나눔운동(이하 밥퍼)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동대문구청은 이미 일단락된 밥퍼 건축물 관련 문제를 번복하는 행정조치를 펼쳐 논란을 사고있다.
동대문구청은 최근 밥퍼건물을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철거를 명령했다. 작년 6월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지은 건물이 불법 증축물이라는 이유에서다. 구청은 지난달 다일공동체에 건물 무허가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3억여 원을 통보했다. 구는 시정명령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다일공동체는 이전 구청장 재임 때 건물 증축과 비용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나 올 7월 새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이를 뒤집었다며 구의 조치에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동대문구청은 밥퍼나눔운동본부 가건물이 자리잡기 이전부터 나눔 운동에 동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치에서 건물 증축을 시작했을 때에는 인근 해병전우회를 설득해 공사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심지어 2009년에는 서울시에서 현재의 위치로 건물을 옮기도록 행정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일공동체 설립자인 최일도 목사는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그동안 줄곧 밥퍼 활동에 협조해오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당혹스럽다”며 “이미 서울시가 고소 취하하고 합의한 일을 구청장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복지시설이 불법시설이 되며 철거명령까지 내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최일도 목사는 또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 다일공동체는 지난 22일 다일복지재단 법률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제공=다일공동체)
사실 이같은 상황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해 12월 서울시는 시유지 불법 증축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최일도 목사를 고발했다. 당시 무료급식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다는 비난여론이 들끓자 오세훈 서울 시장은 증축 건물을 기부채납 후 사용하는 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상황을 수습한 바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일공동체는 지난 22일 다일복지재단 법률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률자문위원회는 다일공동체에 수차례 법률자문을 해 온 변호사들과 법학자, 건축자들로 구성됐다.
최일도 목사는 “밥퍼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홍원식 박사를 법률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며 “구청과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지만, 필요하다면 강경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일공동체는 지난 24일 설립 35주년 기념 거리 성탄예배를 열고 1천 500여 명의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방한용품과 도시락 등을 나눴다. 이날 최 목사는 "밥퍼 공동체는 혐오시설이 아닌 한국 기독교가 지켜야할 나눔의 성지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사회와 교회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 다일공동체는 지난 24일 설립 35주년 기념 거리 성탄예배를 열었다. (사진제공=다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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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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