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충남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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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서울특별시의회 앞에 모여 폐지를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교계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곧장 긴급 안건으로 분류돼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지난 24일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 조항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조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교계에서는 동성애 조장 등 조례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300여 개 기관과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는 서울특별시의회 앞에 모여 폐지를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대체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뿐만아니라 교권도 보호되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맞추는 조례가 이미 서울시의회에 마련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폐지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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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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