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 자살하면 주변 10명 영향…"'자살예방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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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 세미나' 개최
자살예방법 개정 촉구…"'자살 유족' 정의부터"

▲ 국회자살예방포럼은 2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2024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1만 3,770명. 작년 한 해에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의 숫자다. 무려 하루에 38명꼴이다. 자살률이 매년 높아지며 자살 유가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4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을 열고 자살 유가족들과 기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대표 조성돈)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살 유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과 법률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11년 국내 최초로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은 주로 학교나 공공기관의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자살자 자살예방법 제2조2(정의) 부분에서 '자살자의 유족' 범위부터 재정의해야 한다는 게 자살 유가족들의 의견이다. 현재 자살 유가족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직계가족 외에는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해용 라이프호프 사무총장은 "한 명이 자살하면 주변에 있는 최소 10명은 극심한 우울과 불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자살 위험도 높아진다"며 "자살이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 동료까지 유족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5장 제20조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전문 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요구다. 유가족들은 "이때 유가족 지원 사항을 '임의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해 예산과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살 유가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아직 미약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월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정부의 자살예방 관련 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은 총 603억 원가량이다. 이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21년 일본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으로 추산한 8,300억 원의 7.3%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안 사무총장은 "일본은 자살예방법의 목표를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로 설정하고 고위험군과 주변인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며 "우리나라도 자살 고위험군인 유가족들의 필요를 수용해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해용 라이프호프 사무총장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아울러 자살 유가족 지원 인프라 확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확충부터 인력 양성까지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동료상담에 대한 지원이 미약해 민간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실정이다.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은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는 초반 3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작년 기준 9개 시도 92개 시군구로 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특히 동료지원활동 다각화를 통해 자살 유가족 당사자들의 회복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현재 추진 중인 자살 관련 정책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더 나은 입법 및 제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프호프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은 자살유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지원시스템 확보를 촉구하는 1만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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