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피부양자 등록 허용…"가족제도 뒤흔드는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규탄 입장을 표명했다.(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제공)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셈이다. 교계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은 해당 판결이 기존 법치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남성 동성애자인 소 씨는 2022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8개월 만에 소 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이들 커플은 실질적 혼인관계를 주장하며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동성 부부인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법적 권리에 힘이 실리자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복음법률가회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상속제도를 비롯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동성결합 상대방을 포함·적용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반헌법적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을 펼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며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링크
-
데일리굿뉴스 제공
[원문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