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학이념 구현 제약"…한국교회·기독사학, '신앙적 교육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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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사학미션,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발표

▲한교총과 사학미션이 11일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교총 제공)
[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신앙적 교육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신앙적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독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교육의 존립을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를 비롯 김운성 영락교회 목사, 김은호 오륜교회 목사,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 등 교계와 기독사학 대표단, 그리고 성도들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근대 교육의 초석이자 항일 구국 운동과 민족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한 기독교학교는 오랫동안 지켜온 교육적 사명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1974년 평준화 정책 이후 지난 50년 동안 자주적 학교 운영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조차 어려운 시대를 마주하게 됐고, 지난 시간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신앙적 교육권' 보장과 함께 기독교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독사립학교들과 한국교회는 지난 2022년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진행은 요원한 상태다.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을 할 때 무조건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1차 필기시험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기독교학교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를 시·도 교육감 재량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학이념 구현에 제약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교계의 우려다.
실제로 사학미션이 지난해 3월 36개 기독교사학법인 소속 82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학법 개정 이후 학교 교원 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이 1차 필기시험을 통해 교원 임용 정원 대비 평균 4.1배의 교원 대상자를 개별 학교에 보내줬고 이들 중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교원이 72.5%에 달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에 필수과정이던 종교 교과들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된다.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사학 공영화 정책과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2025년 고교학점제' 등으로 인해 기독교학교는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 회복'과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2025 고교학점제 수정'을 촉구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는 "기독교학교의 교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140여 년간 이어져 온 기독교학교의 거룩한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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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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