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판결 언제까지…대면예배 금지 위법 1·2심 엇갈려
페이지 정보
본문
"방역 먼저" vs "예배 자유"
"일관성 있고 명확한 조치 이뤄져야"

(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코로나19 확산 시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종교의 자유 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시민단체와 일부 교회들은 이같은 정부 조치에 강력반발했다. 교회들은 수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교회 측은 "종교활동의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종교행사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혼식장·장례식장, 영화관·공연장, 상점·마트·백화점 등과 비교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부분이 지나치게 모호해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은 교회들이 가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예배활동을 할 수 없다"며 "고령자나 인터넷·TV 등의 수신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비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말 발생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면예배 내지 현장예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면 접촉 제한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조치였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용한 정보 및 수단의 한계와 대응 시간의 부족이라는 제약까지 받으며 취한 조치에 대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재량 행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면 자칫 유연하고 선제적인 방역 행정의 위축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이번 경우를 포함해 대면예배 금지 조치의 적법성을 두고 법원의 오락가락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근에는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평등성과 형평성에 위배된 것이 명백함에도 다른 종교와 차별해 기독교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했다"면서 "공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해야하는 데, 영화관이나 공연장, 백화점 등 일반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조치가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자연은 지난 코로나 시기 대면예배 금지 행정조치와 대면예배시 19명 참석 제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청한 바 있다"며 "헌법소원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링크
-
데일리굿뉴스 제공
[원문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