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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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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0-07-10 | 조회조회수 : 4,7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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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일 지음/두란노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가 아닌 기도회,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과 같은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는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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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드리는 교회 신도들(사진 제공=연합뉴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5∼6월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에서도 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방역당국이 특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처에 따라 교회 내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를 비롯해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도 할 수 없다.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로 식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출입자 관리도 깐깐해져 각 교회에서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출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도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써야 하고 신분증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교회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을 통해 교회 운영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교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지 않은 채 방역 대응에 필요한 제한 조처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종교계는 정부 대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8일 논평에서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웠다. 지금은 30만명도 넘어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교회의 각종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발병 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된 점을 들어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방역 사각지대' 사례를 언급하며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둬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과 광주, 대전 등에서는 방문판매업체를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퍼지고 있다.

인천 아파트 방문판매 모임, 군포 해피랑힐링센터 등 5곳의 집단발병과 연관된 수도권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는 전날 낮까지 총 34명으로 늘었다. 감염경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기존 확진자도 방문판매와의 연결 고리가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금양빌딩(오피스텔) 방문판매업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집단감염이 사찰, 요양원, 사우나 등 지역사회 곳곳을 위협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이미 100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집·밀접된 이른바 '3밀' 시설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며 "동호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을 연기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조유현 기자(jjoyou1212@goo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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