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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인도용 불기소의견”. 중노위 “지학수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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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당뉴스| 작성일2020-07-28 | 조회조회수 : 5,2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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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판 국정농단처럼 부풀려졌던 지난해 12월 감독회장 직인도용 소동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잇달아 확인되면서 이를 주도했던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입장이 난처해지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학수 총무에 대한 징계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데 이어 검찰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고소된 전명구 등 3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학수 총무 해임 … 중앙노동위서 부당해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월) 지학수 사무국 총무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어 해고가 부당하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중앙 2020부해638 기독교대한감리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 등 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2심제로 감리회가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대상은 지학수 총무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되며, 행정재판을 청구했다 해서 부당 해고 판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 32조)

지학수 총무는 지난해 12월 초 이해연 목사, 김재식 목사가 선거무효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재가 없이 감리회의 소취하동의서 작성 및 제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박영근 행정기획실장과 함께 총실위 징계위원회(위원장 윤보환)에 회부돼 2월 5일 해임처분을 받았다.

박영근 실장과 지학수 총무는 이에 대해 당시 전명구 감독회장과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소취하동의서 제출에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고, 관행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직인 사용은 결재 등의 과정 없이 이뤄졌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4월 9일 감리회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려 윤보환 직무대행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상급심 격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취소’의 판정으로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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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등 3인 검찰 고소… 재수사 통해 모두 ‘무혐의’

이에 앞서 지난 7월 23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 고소된 전명구, 박영근, 지학수 등 3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인은 지난 4월 16일 직인도용, 사문서 위조, 자격모용 및 동 행사 등의 내용으로 고소됐으나 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서대문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전명구 감독회장 기소, 박영근, 지학수 목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일차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내용대로라면 1차 조사에서도 박영근, 지학수 총무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이 나온 이유는 윤 직대와 동의서 제출 합의 여부를 다툼에 있어서 일방의 말만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돼 왔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사건은 다시 서대문경찰서로 돌려보내졌으며 이어진 재조사에서 전명구 감독회장 역시 범죄 혐의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를 맡은 수사관은 관련자 모두에게 12월 통화기록, 문자, 카톡 등 자료를 요구하는 등 1차 수사 때와는 다른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명구 감독회장과 윤보환 직무대행 양자의 주장이 엇갈린 소취하동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12월 4일 장호원에서 만났던 3인 중 제 3자라 할 수 있는 김한구 목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영향을 미쳐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전명구, 윤보환, 김한구 목사 등 3인이 장호원에서 만나 △피고 대표자 정정에 동의 △직무 인수인계 방안 논의 △직무대행자 결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할 것 △ncck회장과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은 윤 직대가 계속하기로 하자는 의견을 나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윤보환 직무대행측이 주장하는 2차례에 걸친 직인 도용도 사실상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당시 이성현 목사의 소취하서에 피고(감리회)대표자가 전명구 감독회장으로 잘못 기재되어 윤보환 직대로 정정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윤 직대가 소취하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면 정정동의에는 추가적인 결재 행위가 없어도 직인도용 등의 혐의를 제기할수 없다고 본 셈이다.

김한구 목사가 당시의 회동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취하서에 동의를 한 윤 직대가 이후 안정적인 인수인계와 감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밝힌 점도 직인도용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한 듯하다.

윤 직대 역시 지난해 12월 6일 러시아 선교 방문중인 전 감독회장에게 “김한구 감독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도 회장님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취하 동의서를 가져오면 잘보고 승인해달라고 해서 나는 죽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수락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사전에 동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자는 대법원에 대표자정정 서류를 제출하면서 결재를 받지 않은 박 실장의 행위에 충격을 받았다는 직대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동시에 서류가 무효라고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전 감독회장에게 전하는 문장의 일부이나 전 감독회장은 이를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의도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감독회장은 1차 수사시에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2차 수사시에 모두 제출했다고 한다. 결국 위 문서들이 전명구, 박영근, 지학수 목사 모두의 불기소 처분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 감독회장은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지난 2월 유지재단이사회는 임원 징계위원회의 지학수 총무 해임은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만장일치 결의한 바 있다”고 말하고 “중노위의 결정도 난 만큼 임원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정식 공문을 총실위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당뉴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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