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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죄인가' 저자 허호익 교수 면직·출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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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스펠투데이 김유수 기자| 작성일2020-08-25 | 조회조회수 : 5,7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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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호익 교수 면직·출교 판결에
"법 적용 위반한 재판권 남용" vs
"다툼의 여지없는 확실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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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노회 재판국에게 면직·출교 판결을 받은 허호익 은퇴교수. 출처 대전신학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전서노회 재판국(심만석 재판국장)이 지난 19일 허호익 은퇴교수(전 대전신대 조직신학)에게 면직·출교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의 이번 판결을 두고 교계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허호익 교수는 2019년 동성애에 대한 진보적 해석을 담은 ‘동성애는 죄인가’를 출판하며 한국기독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허 교수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강연을 이어가자, 통합 교단 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은 그가 통합교단의 이름으로 장신대 등에서 동성애 옹호 강연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그는 소속된 대전서노회 재판국에 기소됐고 재판 끝에 19일 재판국원 9인 만장일치로 면직·출교 판결을 선고받았다. 예장 통합 총회는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동성애 옹호 신학은 이단 신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 이후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들이 교계와 일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충청지역 지역사회선교 단체 성서대전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국은 저자의 의도를 무시한 채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고 곡해해 면직·출교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최소한의 이해력도 갖추지 못한 저열한 지성과 다른 의견은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한 신앙의 반증”이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총회에 △통합 총회는 동성애 옹호자들을 색출해 출교시키는 판결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할 것 △허호익 교수에 대한 면직·출교 판결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허호익 목사와 함께 하는 모임(허사모)’도 22일 성명을 통해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헌법(제26조 12)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허 교수는 이미 은퇴한 이로 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재판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총회법 적용을 위반하고 양형의 기준도 자의적으로 정한 재판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허 교수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세습 옹호자인 대전서노회 노회장과 재판국장, 재판국 대변인에게 표적이 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대전서노회 회원들은 이 부당한 판결을 결코 용납 말고, 가을 노회에서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 △총회는 이번 판결의 총회 지침과 법 적용의 정당성 여부를 감사해 주길 바란다 △총회는 이번 재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동성애 옹호자 출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해 이 문제로 더 이상 교단 내의 분란과 외부의 비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서노회 재판국은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전서노회 재판국장 심만석 목사는 “공개적으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교수라면 최소한 재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고 토론을 했어야 하는데 ‘소를 취소하라고 했는데, 왜 재판을 끌고 있나’ 등 재판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언급과 함께 출석 없이 답변서만 보냈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 권징 3조 1항, 2항, 8항에 근거해 성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내린 판결로, 은퇴했더라도 교단 소속 목사에게 적용할 수 있다. 누구라도 교단에 소속돼 교단의 헌법과 결의에 반하는 행동을 할 자유는 없으며 교단 내 수천명의 목사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교단의 이름으로 이단적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재판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총회에 가서 상고해서 그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된다”며 “이번 판결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모두 빼고 법적으로 확실한 부분으로만 판결을 내렸고, 허 교수의 행동 중 시행규정에 어긋난 것만 적용해 민법으로 갔을 때도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명성 세습과 관련된 정치적 재판이 아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은 정치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 명성교회와 이번 판결을 연결 짓는 것은 완전한 ‘정치적 소설’”이라고 일축하며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도 그러한 주장은 완전히 소설이고 이 판결을 명성교회와 연결한 것은 재판국의 명예를 모독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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