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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 재정 유용 혐의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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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당뉴스| 작성일2020-08-29 | 조회조회수 : 5,7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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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10월 제 33회 총회 당시 발언하고 있는 전준구 목사

감리회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손석동)가 "퇴직금 등 교회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된 로고스 교회 전준구 목사를 기소하기로 했다.

심사위는 28일 서울남연회 감독실에서 심사를 벌인 결과 전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그를 기소했다.

심사위는 전준구 목사가 △퇴직시 받아야 할 퇴직금 7억 1000만 원을 종교인 과세를 피하기 위해 2017년 12월에 앞당겨 수령한 점 △2018년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2018년 8월 26일 임시구역회를 열고 후보 등록금 3000만 원, 각종 단체 지원금 6000만 원을 교회 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혐점 △2018년 한 해에만 법인카드로 1억 6000만 원을 사용했으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점 △전준구 목사 아내가 9년간 선교원장을 지내며 총 3억 7000만 원을 수령하고 교회 4층을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점 △선교원 재정이 담긴 컴퓨터를 절취한 혐의 등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오랫동안 불거져 온 성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피해 당사자 진술이 없다 보니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했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 【1421】 제21조(기소) ③항에 따라 연회 재판 결과가 나오기 까지 직임이 정지된다.

한편 이보다 앞서 고소 고발인을 달리해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심사에서는 △교회 선교원 재정서류 및 컴퓨터 절취 범과 △퇴직 연금 8억 1천만원 횡령범과 △감독선거 출마와 관련된 공금 유용 및 추가적 공금유용 △목회활동비 1억4122만원 공금유용범과 △해외선교비 8,200만원 유용범과 △선교원 원장의 급여명목 횡령 범과 △도서 구입비 유용 범과 △법인카드 사용한 공금 유용 및 횡령 범과 등 그 내용이 대동소이 함에도 불구, 근소한 표차로 혐의 없음에 의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었다. 이는 기피신청에 의한 심사위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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