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명 불러주자 '방긋'…태아도 생명인데 연간 '3만건'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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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태아의 표정. (인스타그램 캡처)
[데일리굿뉴스] 양예은 기자 = 울상이던 태아의 표정이 금새 '방긋' 웃상으로 바뀌었다.
부모가 태명을 부르자 태아의 표정이 변하는 입체 초음파 영상이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 공개돼 화제다. 해당 영상은 '아내의 기분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됐다.
영상 속엔 '아내 기분 안좋은 상태로 초음파 찍었을 때'라는 자막과 함께 시무룩한 표정의 23주 태아가 등장한다. 이어 태명을 불러주자 시무룩했던 태아가 금새 씨익 미소 짓는다.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327만 회를 넘기며 인기를 끌었다. 영상을 접한 이들은 '생명의 신비다', '정말 신기하다' 등 놀랍다는 반응이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영상 댓글에서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반겼다.
한 누리꾼은 "임신 중 남편과 크게 싸운적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쉬지 않고 발차기 하던 태아가 그때 만큼은 조용해지고 갑자기 미친듯이 배가 아팠다"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희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엄청 크게 울어서 의료진들이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안 멈췄는데 아빠가 태명을 불러주자마자 뚝 그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태아의 운동 신경이 형성되면 동시에 감각 신경이 생기면서 감정을 느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는 "보통 태아는 7~8주 경 운동 신경과 감각 신경이 발달되고 24주부터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면서 "태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며, 감각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되고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헌재는 낙태 가능 상한선을 임신 후 '22주 내외'로 제시하면서 2020년 말가지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 속에서 볼 수 있듯 23주 태아의 경우 감정 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태아 생명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에는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영상이 사회 논란을 낳으며 '태아 생명보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3만2,000건이다. 이는 직전 조사 결과(2020년)인 2만6,985건에 비해 5,000여 건 증가한 수치로, 점점 줄어드는 합계출산율과 이로 인해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와 대비되는 추세다.
이봉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OECD 국가 중 임신 34주, 36주의 태아를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 헌재는 낙태죄 개정 입법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하도록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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