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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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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독교타임즈| 작성일2020-09-04 | 조회조회수 : 5,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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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결 찬성한 개인의 연대·책임


대표자 ‘개인’ 혹은 위원 ‘전체’ 책임 아니다 

대법 판례 등, 찬성 여부 추정·책임 '적극' 적용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중도 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에 따른 구상권 범위가 “해당 결의에 참석해 찬성한 위원 전원”이라는 법률자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상권 자문에 대해 일부 회원은 ‘협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결의가 회사나 단체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위원)들 전원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견 없는 대법원의 배상책임 판례다.

“찬성한 개인 책임” 지적에… 표결 제안 중단

4일 선관위 법조인으로 선임된 강현중 변호사는, 광화문 감리회 본부 14층에서 열린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12차 전체회의에서 구상권 책임과 청구 범위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자문했다.

이날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상 하자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 격론이 오가는 가운데 제기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범위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선거에 하자가 있음에도 진행을 해야 하고, 만약 구상권 분쟁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기명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만약, 선거가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한 구상권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찬성한 위원들에게만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상권에 대한 질의는 '교리와 장정'이 선관위의 선거관리상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위원회와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리회 내부에서 구상권에 대한 책임을 막연히 ‘위원장’ 개인 혹은 위원 ‘전체’로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향후 선관위뿐 아니라 구상권 청구가 장정에 명시된 감리회 내부 부서 혹은 위원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관위는 법조인 자문에 이어 한 위원이 “이미 회의록이 접수됐고, 법률 자문도 나왔다. 구상권은 각자의 몫”이라고 밝혔고, 이후 “표결로 하자”는 발언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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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선관위 법조인으로 선임된 강현중 변호사가 광화문 감리회 본부 14층에서 열린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12차 전체회의에서 구상권 책임과 청구 범위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大法, 위원 찬성 추청·적극적 배상 판결

실제 구상권 혹은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민법은 결의에 참여한 위원(이사)의 적극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의사록(회의록) 기재를 통해 결의에 대한 이사의 찬성 여부를 추정하고 그 책임을 지우고 있다.

다만 회의록에 위원의 찬반 여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대’ 혹은 ‘기권’ 의사를 명확히 피력한 위원의 경우에만 배상책임은 예외로 하되, 만약 이 같은 기록이 없다면 위원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여 위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교리와 장정', 민·형사상 책임 등 ‘책임’ 강조

2019년도 개정된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635] 제35조 ⑥항과 ⑦항은 “행정 책임자는 선거 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중도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리와 장정'은 선관위뿐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장학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선임된 이는 부정이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불법적 결의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모든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128] 제28조(재산관리))는 규정 외에도 △유지재단과 은급재단 등이 관리하는 감리회관 수익금을 임대보증금의 환급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형사상 책임([805]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을 지도록 하고 있고, △재단 명의로 예치된 매도대금은 재단 명의의 대체재산 취득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야기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그 당해자가 진다([886] 제6조(매도대금의 사용관리))는 등의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며 책임있는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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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12차 전체회의 모습.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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