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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환 목사 감독회장 후보자격 없다!! 법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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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C뉴스| 작성일2020-09-24 | 조회조회수 : 4,5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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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장로회 전국연합회 성명서 통해

제34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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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장로회 전국연합회 안종원 회장 및 임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장로회 전국연합회는 22일 오전 11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10월 12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법 안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촉구했다.

안종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원로장로회 전국연합회 사무실에서 22일과 23일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윤보환 목사의 후보자격 없음을 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안에서 정상적인 선거를 진행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회원 25년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부가 19세 이상 선거권자를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선거법을 밝히며 윤보환 목사를 감독회장 후보로 받을 경우 추후 사회법에 문제가 될 것을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새로 도입된 선거권자 연령이 종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1년 하향 조정됐는데 그 기준은 선거일(2020년 4월 15일 – 18년 = 2002년 4월 15)일 즉 2002년 4월 15일 이전 출생자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25년 이상 무흠하게 정회원으로 시무한 자에 대해 2020년 10월 12일 – 25년 = 1995년 10월 12일 즉 1995년 10월 12일 이전에 정회원에 허입된 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 등록을 받으면 안된다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법대로 선거를 진행해 줄 것을 밝혔다.


송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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