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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귀환한 이철 후보,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고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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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당뉴스| 작성일2020-10-09 | 조회조회수 : 4,6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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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연회 남선교회 임원에 금품·식사 제공”

참석자 제보, 증거사진 첨부 고발청원 제기 

이철 후보측 “저렴한 새신자용 선물 나눠준 것 뿐”


지방경계위반 등으로 후보등록을 거부당했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거전에 뒤늦게 뛰어든 이철 후보가 이번에는 금권선거 시비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자신을 선거운동 감시원이라고 소개한 유영일 목사는 8일 기호 3번을 배정받고 감독회장 선거에 참여하게 된 이철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고발청원서를 접수했다.

고발청원에 따르면, 이철 후보가 지난 7월 25일 강릉의 동부연회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 30여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강릉중앙교회의 한 장로를 통해 식사제공과 함께 한국도자기 세트를 돌리고, 이철 감독회장 후보자가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날 모임의 성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강릉중앙교회 소속 장로의 주선으로, 식사까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1624】 제24조 ②항(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을 위반 했다는 것이 고발청원의 요지다.

청원인은 이 모임에 참석한 한 장로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당시 선물로 돌렸던 한국도자기 세트 사진을 증거로 첨부해 “선관위가 지체 없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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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후보가 시무하는 강릉중앙교회의 한 원로장로가 연회내 남선교회연합회 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한국도자기 세트


특히 제보자로 알려진 장로가 후보등록 이전인 지난 9월 12일 이철 후보에게 권면서를 보내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 장로는 이철 후보에게 보낸 권면서에서 “선거를 치른 후 우리가 또 다시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반복 재연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유”라면서 “조용히 권면하는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당초 권면서에 ‘동부연회 무명의 장로’라고 자신을 숨겼으나 이철 후보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후보자격을 회복해 선거운동에 뛰어들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또 이철 후보가 선거법 제24조 제10항(후보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철 후보는 후보등록거부결정무효확인 가처분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1,551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탄원서가 후보추대 및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청원인은 이외에도 사회법정에 후보등록거부결정무효가처분을 제기한 자체가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범과’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고발청원서는 행정기획실에 접수돼 선관위에 넘겨졌으나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행정기획실에 의하면 선관위원장은 두 후보의 재심의 건을 논의하고 이철 후보의 기호를 배정하는 당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당장 다루기는 어렵다고 했다는 전언이다.

이철 후보측, 

“접시세트는 10년 전 재고품 저렴하게 구입한 새신자 선물”

“탄원서는 지지호소 아닌 가처분 독촉용” 

“재결의요청이 교회법 수순 거친 것”

이철 후보의 한 측근은 선거법 위반 피고발청원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당시 동부연회 남선교회 임원회가 모임을 가지려고 강릉 근처에 왔다가 그 모임의 회장이 평소 가까이 지내던 강릉중앙교회의 한 장로에게 식당을 소개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해 식당을 소개해 주고는 이철 후보와 동행하여 그 식당을 찾았고 그 장로가 그 모임의 식사비를 지불하고 나서 교회에서 새신자용으로 사용하던 접시 세트를 선물로 주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당시 남선교연합회 임원들에게 나눠준 선물은 한국도자기에서 10년 전에 생산한 재고품을 새신자 선물용으로 지난해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입해 놓았던 접시 세트라고 했다. 개당 4천원 씩 한 세트에 8천원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것이고 박스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여서 새신자들에게 선물하던 것으로 지역을 찾은 동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나눠준 선물이었다고 했다.

이철 후보는 그 자리에 불려가 감독회장 후보라는 등의 불필요한 소개 없이 인사만 하고 곧바로 돌아왔다는 것이 당시 상황의 전부라고 이 측근이 설명했다.

후보등록거부결정무효가처분 법정에 1,551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지지를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선거가 진행되도록 빨리 가처분을 내달라는 의미의 청원이었다고 반박했다.

해명에 나선 이 측근은 당시 탄원서 작성과 서명운동을 자신이 주도했다고 실토하면서 더 많은 서명을 받기 위해 자신의 아내며 자녀들까지 서명하게 했다고 탄원 과정을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먼저 간 행위라는 고발에 대해서는 후보등록거부 후 재결의 신청이 거부되었기에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했다. 재결의 요청이 장정에 따라 당시 후보가 취할 수 있는 교회법 절차의 전부였는데 선관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회법에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품 제공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어지는 교회법 소송이나, 후보자격을 회복시킨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 소송 등의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 이철 목사의 선거운동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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