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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성애 진영, 서울대 인권 헌장도 반대…좌표 찍고 온라인 공청회 난입해 댓글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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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앤조이| 작성일2020-10-21 | 조회조회수 : 4,8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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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곳곳에 반대 대자보, 왜곡·과장 정보 그대로

학내 구성원 92.5%는 제정 찬성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서울대학교(오세정 총장)가 제정을 준비 중인 '서울대 인권 헌장'이 학내 극우 성향 단체 '서울대트루스포럼'과 교계 반동성애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 서울대 인권 헌장은 서울대 인권센터가 2016년 제정하려 했던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의 연장선이다. 이후 설문 조사, 학내 의견 수렴, 공청회 과정을 거쳐 올해 초 인권 헌장 문구를 발표했다.

학내 구성원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인권 헌장은 공동체 차원에서 추구할 수 있는 보편 규범에 해당한다. △학생·교원·직원 모든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권리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서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조건에서 연구, 교육 및 직무를 수행할 권리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서울대는 학교 구성원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틀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인권 헌장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 헌장 제정으로 대학 공간에서 중요한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내 운영 구조 내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절차 마련을 기대하는 것이다.

진정한인권을위한서울대인연대
확대해석 근거한 반대 주장 대자보
정체는 '서울대트루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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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인권을위한서울대인연대'가 처음 성명서를 게시한 10월 7일 이래, 인권 헌장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은 대자보 '전쟁'을 벌였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서울대 교정 곳곳에는 인권 헌장을 둘러싼 찬반 대자보가 어지럽게 붙어 있다. '진정한인권을위한서울대인연대'(진인서)라는 단체는 학생회관·중앙도서관 등 학교 곳곳에 성명서 및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교계 반동성애 진영에서 펼치는 주장과 같다.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 것을 확대해석해 억측을 내세운다.

10월 7일 자 성명에는 서울대 인권 헌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연결했다. 이들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서울대 인권 헌장을 비롯한 관련 규범이 대한민국에서 제정될 경우, 종교와 사상, 학문과 표현의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에는 "탈동성애자의 발언을 차별 행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해 자유를 박탈하는 서울대 인권 헌장에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13일에는 "'성적 지향'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소아 성애, 근친상간, 폴리아모리, 다자 성애, 난교조차도 성적 지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진인서 정체는 서울대트루스포럼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트루스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이 대자보 및 성명서를 자신들이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대트루스포럼은 '박근혜 탄핵 반대 및 석방'과 '4·15 총선은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개신교 단체다.

캠퍼스에는 익명의 학생들이 게시한 반대 글도 있다. '여학생 Y'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대자보에는 "여자 화장실에 생물학적 남성이 들어와도 처벌하지 못한다고요?"라며 영국의 '스테판 우드' 사건을 소개했다. 이는 <뉴스앤조이>가 이미 팩트 체크한 사건으로, 차별 금지 조항 때문에 발생했다는 근거는 없다. '졸업생 K'라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혼란케 하고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붙였다.

서울대학교인권헌장학생추진위원회와 서울대성소수자동아리QIS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도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대인권헌장학생추진위원회가 진인서의 10월 7일 자 성명서 곳곳을 첨삭한 대자보다. 특정인의 인권은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차별과 혐오를 저지르겠다는 말이며, 표현의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 대자보를 본 학생들은 포스트잇을 이용해 추가로 첨삭하거나 응원하는 말을 남겼다.

진평연, 차별금지법 행사서
"공청회 가서 댓글 달라"
댓글창 혐오 발언으로 도배

교계 반동성애 진영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서울대기독총동문회와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등과 함께 10월 15일 자 <국민일보>에 '서울대학교는 인권 헌장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전면 광고를 냈다.

이들이 인권 헌장을 반대하는 논리는 역시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와 똑같다. △차별 금지 사유에 개인적·주관적 개념인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규범이다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로 독재를 불러올 것이다 △학문의자유·표현의자유를 짓밟는다고 주장한다. 하나같이 왜곡되고 확대해석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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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청회에 실시간으로 달린 댓글들. 서울대 구성원도 아닌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선 기독교인들이 남긴 것이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이들은 매주 열리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서 시청자들에게, '서울대 인권 헌장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라고 부추겼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10월 9일 열린 강연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전국 성도·국민 여러분, 이날 깨어서 공청회를 시청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확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 서울대 및 대학들을 위해 우리의 진정 어린 걱정과 우려에 대한 댓글을 성실하게 달아 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10월 16일 열린 '서울대 인권 헌장 및 대학원생 인권 지침 제정 공청회'에는 수백 명이 달려들어 댓글 폭탄을 날렸다. 이들은 "동성애·동성혼 절대 반대", "서울대에 좌파 교수 많다던데", "에이즈 치료비 국가 지원 반대! 출산률 떨어지는데 동성애?", "서울대 정신 차리십시오. 이 법 제정되면 삼류대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네요" 등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 서울대 학생처가 "댓글 참여를 위해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의 혐오 댓글이 계속 올라왔다.

공청회 자체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대 토론 패널로 참여한 학생들이 계속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반동성애로 무장한 이들 때문에 모처럼 마련한 공론장의 의미가 퇴색한 것이다.

서울대학교인권헌장학생추진위원회 권소원 위원장은 10월 20일 <뉴스앤조이>와 만나 "내부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좌표를 찍고 몰려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 세력은 표현의자유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는데,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건 오히려 그들"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성소수자 이슈만 언급하다 중요한 문제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아쉽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대학원생 인권 지침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한다. 대학원생과 교수 사이의 권력관계, 책임 문제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율할지 지혜를 모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작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았다. 성폭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학내 구성원들은 이미 합의 도달
구성원 10명 중 6명 "성소수자, 존중받지 못해"
평의원회 심의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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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인권헌장학생추진위원회는 진인서의 성명서를 빨간 펜으로 첨삭한 대자보를 게시했다. 그러자 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응원 혹은 비판 문구를 작성해 붙였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교정 대자보나 공청회를 보면 반대 의견이 거센 것 같지만, 사실 서울대 내에서 인권 헌장 제정은 합의에 도달한 사안이다. 서울대는 지난 한 해 '서울대학교 인권 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올해 1월 31일 총 132쪽짜리 보고서로 만들어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학내 구성원(학부생·대학원생·교수·직원) 1077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가 실렸다. "서울대학교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인권 규범(인권 헌장)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2.5%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들은 서울대에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비정규직·파견직 직원(69.2%)에 이어 성소수자(63.6%)를 꼽았다.

학부생들은 더 적극적이다. 서울대 동아리 연합 '관악동아리연합회'는 얼마 전 성소수자 보호 취지로 학칙을 개정했다. 원래 규정상 동아리 대표가 전체동아리대표자협의회에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경고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성소수자 동아리 대표는 아웃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것을 고려해 그간 협의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동아리연합회는 올해 9월, 성소수자 동아리 대표의 회의 불출석을 허용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해당 동아리 대표자 및 전동대회 대리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해당 구성원을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동운위원 과반의 찬성에 따라 경고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는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됐다.

공청회까지 마친 인권 헌장은 이제 서울대 평의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권 헌장 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2016년에도 '인권 가이드라인'을 부결한 평의원회가 이번에도 퇴짜를 놓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권소원 위원장은 "평의원회는 교수와 직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학생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2016년처럼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 헌장 제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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