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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몰래 대출 후 사용한 목사·장로 징역형…문제 제기한 후임자 내쫓은 노회원들은 '위증'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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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앤조이| 작성일2020-08-31 | 조회조회수 : 3,8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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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ㅅ교회 사건, 2년 만에 횡령 인정 판결…전 재판국장·노회장은 수차례 거짓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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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동의 없이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원로목사와 원로장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음 로드뷰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인들 몰래 교회 이름으로 대출받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에게 법원이 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8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종준 총회장) ㄴ노회 ㅅ교회 홍 아무개 원로목사에게 배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박 아무개 원로장로에게 배임 및 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 목사는 위임목사로 시무하던 2009년 5월, 제직회나 공동의회 결의 없이 교회 명의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가운데 2억 5000만 원을 박 장로에게 넘겨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박 장로는 홍 목사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이 건축한 경남 사천시 소재 원룸 공사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고, 교회 건축 헌금 재정으로 들어가야 할 돈 가운데 1억 3000만 원을 자신의 임대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한 혐의로 배임 및 횡령으로 기소됐다.

대출 사실을 교인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2009년 연말 공동의회 당시 교회에 6억 5000만 원이 아니라 3억 70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보고했다.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건축 헌금을 보관하던 박 장로는 오히려 자신이 대출금 중 2억 7000만 원을 변제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했다.

이번 1심 판결은 2018년 12월 검찰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나왔다. 법원은 "홍 목사와 박 장로는, 박 장로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이나 교회 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해 교회 교인 과반수 결의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그에 관한 당회록조차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목사는 교회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규정과 절차를 잘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담임목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에 속한다는 후임 목사의 진술, 홍 목사의 지위와 경력,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교회나 교인들에게 미칠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홍 목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장로는 건축 헌금 재정을 유용하고 허위로 변제했다는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ㅅ교회가 홍 목사 은퇴 당시 퇴직금 2억 7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박 장로에게 3억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홍 목사가 이를 퇴직금에서 변제하겠다고 해서 돈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 헌금 재정을 건축 관련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의 비위는 2016년 ㅅ교회에 성 아무개 목사가 홍 목사 후임으로 오면서 드러났다. 성 목사는 회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홍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외려 성 목사를 비난했다. 법원은 교회 분쟁 과정에서 성 목사를 모욕하고 예배 집례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사 2명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장로는 3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건축 헌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 재정에서 홍 목사님 퇴직금을 빼서 드렸는데, 성 목사는 이게 잘못됐다고 내가 해 먹었다고 주장한다. 어느 교회 집사나 장로가 교회 돈을 빼먹겠나. 재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판사가 교회에 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로는 오랜 시간 교회에 헌신한 자신을 새로 온 성 목사가 모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 목사도 항소했다며, 함께 무죄를 받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홍 목사 입장도 들으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노회 재판국은 후임 목사 탓

'이단성, 명예 실추'로 내쫓아

법정에서 성 목사 불리한 진술 꾸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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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 목사와 ㄴ노회 간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아무개 재판국장과 김 아무개 전 노회장이 위증했다며 올 6월 이들을 기소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장합동 ㄴ노회는 오히려 성 목사가 문제라며 그를 내쫓은 바 있다. 2018년 6월 노회 재판국은 그를 이단성 설교, 교회 와해, 노회 명예 실추, 불법 문서 유포 등의 이유로 면직했다. 성 목사는 교단 면직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노회 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종교 단체 내부 일이라며 각하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노회 재판국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6월, 김 아무개 재판국장과 김 아무개 전 노회장이 성 목사에게 불리하게 수차례 거짓을 진술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김 국장과 김 전 노회장은 노회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도록 사전에 담합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진술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다.

성 목사는 노회 재판국이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하며 재판국원 선출 과정을 의심해 왔다. 증인신문 당시, 김 재판국장은 재판국원이 될 때 누구의 추천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추천이 아니라 투표였다"고 답했다. 투표로 재판국원이 선출됐다면 노회 임원들이 재판국원 후보 명단을 만들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를 위증으로 판단했다. 재판국원 선출 투표에 앞서 노회 정치부 회의에서 누구를 재판국원으로 추천할지 논의하고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 목사가 노회 재판 당시 재판국원 기피 신청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를 재판국원들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김 재판국장은 "그것은 서기 역할이라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기피 신청에 관해 직접 회의를 주재했으며,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답변서를 작성해 검토하고 직접 날인해 성 목사에게 발송했다고 판단했다.

"성 목사가 보낸 내용증명 우편도 수취를 거절했느냐"는 질문에, 김 재판국장은 "서기가 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본인이 직접 내용증명 수취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재판에 성 목사를 소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소환했는데 (성 목사가) 거부하고 불응했다"고 답했지만, 노회 재판국은 재판 기일 3번 중 2번은 성 목사에게 소환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

김 전 노회장도 증인신문에서 박 장로와 홍 목사가 당회나 교인들 동의 없이 교회 돈을 몰래 가져다 쓴 일을 알게 되지 않았는지 묻는 말에, "그런 사실이 없다", "횡령 사실을 모른다", "두 사람이 교인들 몰래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듣거나 확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7년 7월 그가 홍 목사와 박 장로, 성 목사 등을 함께 만나 이러한 사실을 모두 들었는데도 허위로 증언했다고 봤다.

또 성 목사에게 "노회장으로서 목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전 노회장은 "그런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노회장에게는 목사 해임권 등 목사의 신분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이 내용도 위증 혐의에 추가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김 전 노회장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위증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국장에게도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그는 답하지 않았다.

쫓겨난 성 목사는 현재 ㅅ교회에서 자신을 따랐던 교인 30명과 함께 목회를 이어 가고 있다. 문제 제기 2년 만에 횡령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성 목사는 8월 3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단과 노회가 정치꾼에 의해 좌지우지된 사실이 이번 판결과 검찰 기소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비록 쫓겨났지만, 후회는 없다. 여전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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