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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인이 사건' 첫 재판…'살인죄' 적용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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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1-01-12 | 조회조회수 : 3,8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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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서 양부모 첫 공판기일

813명 재판 방청 신청…중계 법정 운영

검찰, 기소 후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

법의학 전문가·소청과의사회 등 전문가 의견 의뢰

전문가들 "사망 가능성 충분히 인지했을 것"

양모 "췌장 끊어질 정도의 외력 고의로 가한 적 없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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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벼락에 정인양을 추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공소사실이 공개되는데, 검찰이 양모 장모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여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서울남부지법은 1971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본 재판이 열리는 법정 외에 중계 법정 2곳을 운영한다. 800여명이 재판 방청을 신청했다. 공판검사뿐 아니라, 수사검사도 이날 재판에 참여한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살인죄 적용하나


이날 오전 열리는 첫 재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양모 장모씨의 공소사실이 '살인죄'로 변경될지 여부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안모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정인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드러났다. 정인양은 등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 장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0월 13일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명시됐다. 사망 당일 촬영된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던 점 등은 정황증거가 됐다


다만 검·경은 장씨 등이 어떤 방법으로 정인양에게 충격을 가했는지 밝혀내지 못해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인의 고의성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당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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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벼락에 정인양을 추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가 담긴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전문가들 판단은…"사망 가능성 충분히 인지했을 것"


기소 이후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해온 검찰은 정인양이 '췌장 절단'으로 복부가 손상돼 숨졌다는 부검 결과에 주목해 증거를 확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재감정을 의뢰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5일 낸 의견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며 "살인죄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의 경우 수일 전에 피해자 복부에 고의적 가격이 이미 있었고, 재차 치명상을 입을 정도의 가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는 장씨의 주장을 두고는 "자유낙하로는 췌장이 손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췌장 손상이 있는 경우 분명히 고의에 의한 비사고로 둔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여러 의학논문이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의학 전문가들도 "췌장이 절단될 만한 힘을 가했다면 양부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감정에 참여한 한 법의학 전문가는 CBS노컷뉴스에 "제출 직전에도 검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인양 사인과 관련한 의문점 10가지를 정리한 뒤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학 전문가들의 재감정 의견을 접수한 검찰은 증거 기록 검토를 거쳐 이날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검의들이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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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치된 정인이의 묘지에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한형 기자


◇ 아동학대 가해자들, 어떤 해명 내놓나


이에 대해 장씨는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정인이를 들어 올려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씨가)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가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씨는 "피해자의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외력을 고의로 가한 사실은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 행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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