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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십자가 설치가 불법이라니…소송으로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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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굿뉴스| 작성일2020-09-24 | 조회조회수 : 3,2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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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출장소 “허가 없는 아성교회 십자가 위법”

수원지법, “허가대상 아냐, 개정 법령의 소급은 잘못”

민원 접수 후 시정명령 ... "담당공무원, 잘못된 법 적용 ” 

서후현 목사, “적법한 행정 아쉬워, 재발방지 대책 필요”


경기도 화성시가 2005년 설치된 교회 십자가에 대해 무려 14년이나 지나 법을 위반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2018년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소급 적용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대상이 아닌데도 철거를 요구하는 황당한 행정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재판부는 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 조치가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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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아성교회는 14년전 설치한 십자가를 철거하라는공문을 지난해 11월 말 화성시 동탄출장소로부터 받았다. 개정된 법령을 소급 입법 적용한 잘못된 사례로, 아성교회 서후현 목사는 8개월간 소송 끝에 최종 승소한 끝에 십자가를 지켜냈다.


갑자기 교회 앞으로 날아든 계고장

경기도 화성시 동탄 아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후현 목사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화성시 동탄출장소장 명의로 발송된 한 통의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서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십자가가 증설에 대한 행위허가 없이 설치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2019년 12월 26일까지 원상복구 않는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건축물대상장 위반건축물로 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후현 목사는 갑작스런 행정조치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2005년 10월 2층 상가건물 일부를 매입해 같은 해 12월 아성교회를 개척했다. 십자가는 그 즈음 세워졌다. 지금처럼 동탄신도시가 주목받지 못했고 당시 기준으로 신도시에 편입된 지역도 아니었다.

그렇게 서 목사는 열심히 목회활동을 이어왔고, 아성교회는 2010년 상가 공간을 더 매입해 교육관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교회를 상대로 난데없이 계고장이 날아온 것이다.

서 목사는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았지만 전례를 찾을 수 없었다. 수차례 동탄출장소를 찾아가 선처를 구했지만 무조건 십자가를 철거하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어야 했다.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해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고, 동시에 진행한 소송에서도 이겼다. 피고측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9월 10일자로 승소가 확정됐다.

법원, “교회는 법 위반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 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원고측 주장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법령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 전 발생한 사항에 대해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종전 주택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신고를 했거나, 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후적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십자가는 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십자가는 설치 당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이었다고 할 것”이라며 행정조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컸음을 시사했다.

원고측은 “상가동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물로 상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이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해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십자가 높이는 2.5미터에 불과해 신고대상 공작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법정 다툼 중 공문 다시 보내 위협

소송 과정에서 화성시의 태도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시 동탄출장소는 “3월 30일까지 자진 원상복구 해야 하며,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벌칙 규정에 따른 사법기관 고발의 행정조치로 인해 신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시정명령 촉구 공문을 보내왔다.

소송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을 다시 보낸 것이다. 서 목사는 평소 행정과 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면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위협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다행히 재판부는 “십자가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할 것 등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법령의 적용 등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고 최종 판단해 주었다.

이번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산지 한예정 변호사는 “행정법령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발생 사항에 대해 구 법령을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매우 기본적인 판례이고, 공무원 누구나 숙지해야 할 지식”이라면서 “그런데도 2005년 설치된 십자가임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는데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담당공무원이 법령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 8개월 동안 소송에 매달려야 했던 서후현 목사는 “담당공무원들은 작년 10월 1일 민원을 접수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것이 적법하다고 법정에서 끝까지 주장했다. 아무리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법령을 잘못 적용한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저와 성도들은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보전 받을 수 없는 소송비용까지 지출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 목사는 “다시는 다른 국민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교회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당할 경우 교단과 연합단체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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