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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목사는 배후 인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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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기독신문| 작성일2020-10-13 | 조회조회수 : 3,5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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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교회 원로목사, 변호인을 통해 입장 전해


    C교회 사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C 교회 사건과 관련해서 총회와 노회, 교회가 양쪽으로 나눠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는 담임목사측에서 배후 인물로 지목한 원로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원로목사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의해)현재 근신중이기 때문에 직접 인터뷰에 나서는 것은 판결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면서 “나는 인터뷰에 나서지 못하지만, 내 변호인(권경호 목사)은 가능할 것 같다. 내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현 사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다. 그 분이라면 내 생각을 잘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권 목사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고, 지난 7일 권 목사가 본보를 방문한 뒤 인터뷰에 응해줬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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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목사 변호인 권경호 목사

    원로목사가 이 사건을 최초로 접했던 경위를 알고 싶다.

    - 이 사건 초창기 교회 안 몇몇 분에게 알려지면서 몇 분의 직분자들이 원로목사를 찾아와 상담을 했고 원로목사는 직분자들에게 함구를 당부하고 조심스럽게 이 내용을 신대원 H 교수(담임목사를 추천한 인물)를 통해 담임목사에 알리도록 했다. H 교수를 만난 다음날 담임목사는 원로목사를 찾아왔는데 원로목사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할 것을 권면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 연락이 와서 당회에 사임서를 내겠다고 하는 것을 원로 목사는 “기도원에 다녀와서 참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때 사임 여부를 결정하자”고 권면하였다고 한다.

    원로목사가 ‘사임해라’을 종용한 적 없다는 말인가?

    - 제3자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다고 들었다. 예를 들어 ‘교회와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손해봐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이다. 하지만 적접적으로 담임목사에게 사임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다. 담임이 사임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도 원로목사다.

    여전도사 2차 호소문에는 “원로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교회 내에서 피해를 당한 저에게 그 분은 위로나 보호의 말은커녕 당장 그날로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여전도사 사임 요구는 사실인가?

    - 사실이다. 처음 담임목사가 찾아왔을 때도 ‘여전도사는 사임시켜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전도사가 찾아와서 자신이 왜 사임해야 하는지 따졌다고 한다. 호소문에는 ‘도움요청’이라고 하는데, 사실 도움요청이 아니라 자신을 사임시키라고 한 말에 대한 항의성 방문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녹취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렇게 확대된 이유에는 여전도사의 책임도 크다. 당회가 이문제로 고민할 때 여전도사의 호소문이 갑자기 발표됐다.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담임목사측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원로목사를 지목해 왔다. 인정하나?

    - 총회재판국 판결이 답이 될 것이다. 원로목사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다만 총회재판국은 ‘원로목사로서 덕을 세우지 못한 것’,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화합을 위해 벌을 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근신 판결을 내렸다. 오히려 청원인들(은퇴장로들)에게 ‘아무 증거도 없이 원로목사가 교회 문제를 배후에서 지시한다고 하거나 교회 내에 파벌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청원인들에게 근신이라는 벌을 내렸다. ‘담임목사대 원로목사’라는 프레임을 왜 만들어 가야 했는지 몰라도, 중요한 사실은 총회재판국에 ‘배후인물’, ‘파벌조장’이라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문제를 제기한 그들 자신들이 벌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저들이 원로목사를 배후 인물로 지목한 이유나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 청원인들이 청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과 관련없는 과거 원로목사가 목회하면서 있었던 당회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들고 나왔다. 그것도 개인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당회가 결정한 내용이다. 총회재판국은 “원로목사가 목회하는 동안 당회가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잡지 않고 지난 후에 불법을 운운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것이 될 수 있고,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참사모’라는 단체가 총회 총대들에게 보낸 호소문에 J 증경총회장의 글이 게재됐다. J 증경총회장은 “A노회(기소위)가 두 달에 걸쳐서 면밀히 조사해서 담임목사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기소유예처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히려 그 조사의 결과로 원로목사를 총회재판국에 기소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원로목사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했다.

    - 나도 그 내용을 봤다. J 증경총회장은 총회재판국보다 A노회 기소위원회를 더 신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A노회 기소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총회가 노회기소위원회의 폐지를 결정하였고, (67회 총회록)권징조례 제58조와 헌법적 규칙 제12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임기와 보선’이 헌법에 삭제되었고, 노회 기소위원회와 관계된 규정들이 모두 변경되어 그 헌법책들이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기소위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은 기소위 자체는 불법이다. 알다시피 A 노회는 재판부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총회재판국이 지난 9월 21일자 교단지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A노회 기소위원회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적시한 바 있다.

    문제는 기소위의 편향적인 조사과정이다. 조사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편향적이라고 느꼈고, 노회 기소위원 한 분도 양심선언을 통해 기소위 활동의 부당성과 편향성을 인정했고, 이같은 내용을 총회재판국에 진술한 바 있다.

    J 증경총회장은 ‘(담임목사를)불륜 프레임에 가두어 목회승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규정했다. 원로목사측에서 불륜을 제기한 적 있나?

    - (웃으며)내가 먼저 묻고 싶다. ‘불륜’이라는 단어를 누가 먼저 썼는지 말이다. A 노회에 제기한 ‘C교회 담임목사와 여전도사의 만남에 대한 진상조사 의뢰 청원서’ 그리고 ‘담임목사와 여전도사에 대한 고발장’ 그 어디에도 ‘불륜’이라는 단어는 없다. 하물며 총회재판국 판결문에도 ‘불륜’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제기한 측에서는 ‘두 사람의 이해되지 않는 만남이 한국교회와 교단 정서상 가능한지’, ‘목회 윤리에 맞는 행위인지’ 조사를 해 달라는 청원이었고,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면 벌을 내려달라는 고발장이었다.

    그런데 노회 기소위와 J 증경총회장은 담임목사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성도들을 고발하게 한 것, 교회를 양분시키고 성도들을 서로 싸우게 했고, 성도의 아픔을 외면한 부분들이 어떻게 죄가 작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총회 재판국 판결문에도 “담임목사가 여전도사와의 부덕한 만남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없다고 판단하는 교인들은 그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여 교인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서로 심히 반목하고 있고, 고신 총회 내의 수많은 교역자와 교인들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불륜 프레임’으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고, 도덕성이 높이 요구되는 목회자로서 이번 처사가 과연 적절한지 먼저 고민부터 했으면 좋겠다.

    원로 목사의 현재 심정을 듣고 싶다

    - 많이 답답하고 억울해 한다. 그렇지만 본인보다 교회가 우선인 사람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회 내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분들도 억울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근신 6개월을 선고받고, 잡혀있던 집회일정도 취소했다. 당분간 근신하면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중인데,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총회재판국 판결문대로 은퇴한 원로 목사로서 교회법적 위치를 준수하고 더욱 신중하게 교회를 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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