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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빛교회 화해조정위가 제시한 ‘27억 분립개척안’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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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독신문| 작성일2020-12-07 | 조회조회수 : 3,2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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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반대측, “박 목사 시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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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측과 반대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화해조정위


참빛교회 화해조정위원회(위원장 강학근 목사, 이하 중재위)가 참빛교회 양측(편의상 담임목사 지지측과 반대측 구분)을 불러놓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지난 1일 대구성동교회에서 열린 화해조정위 모임에서 조정위는 총 10가지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서명을 받는데 실패했다.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분립 개척해 나가는 쪽에 27억 원을 남아 있는 쪽에서 제공(제공최종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박원택 목사는 분립 조건이 이행될 때 참빛교회를 사임

3. 모든 화해조건이 시행되면 쌍방간 모든 민, 형사상 고소 고발건은 취하

4. 합의서 이전 이후에 어떤 이유라도 상호간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민, 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합의서를 시행하는 행정절차(당회, 공동의회, 노회)은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지도

6. 연말, 연초 행정절차에 당회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화해조정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결정

7. 합의서 작성 후 합의서 시행시점인 12월 31일까지 박원택 목사의 담임목사로서의 활동을 중지

8. 12월 31일 분립해 나가는 시점까지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예배하며, 교회의 화평과 부흥을 위해 상호 협력

9. 당회장 파송은 화해조정위원장과 총회장이 의논하여 노회가 파송

10.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상호보관하고 화해조정위원장이 1부 보관


하지만 (담임목사)반대측에서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참석한 모 위원은 “중대한 사안이라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4일 다시 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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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빛교회
 

 

반대측 “박목사 시벌이 우선”


한편, 반대측 성도들은 2일 모임을 갖고, 조정위가 제시한 합의문 내용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한 이들은 “분리개척이 주요 내용이고, 박 목사 시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조정위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몇몇 성도들은 “만약 성도들이 분리해서 개척해 나간다면 교회가 어느정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하지만 몇 명이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27억을 (조정위가)제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분리개척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박 목사에 대한 시벌이다. 분리개척은 다음문제”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반대측 조대형 장로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20억 수준에서 나가는 분들 숫자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합의서 내용을 수정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100명 수준이면 15억, 200명 수준이면 18억 정도 생각중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리개척이 박 목사에게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총회재판국의 판결(담임목사 해제, 정직 2년)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우리 안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다”며 화해조정은 힘들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화해 가능할까?


4일 고신총회회관에서 화해조정위원회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반대측이 새롭게 제시한 안을 지지측이 받아들일 경우 화해조정은 이뤄진다. 하지만 지지측 내부에서도 30억을 요구하다가 27억으로 양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측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박 목사에 대한 우선 시벌을 주장하고 있어 지지측 내부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정위 활동 시간은 9일까지다. 이후에는 더 이상의 화해조정은 없고, 양측의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현재 박원택 목사는 사회법정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다. 양측 변호사들이 추가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회재판국에 제기한 재심신청이다. 총회재판국이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박원택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야만 가능하다. 총회재판국장 박성실 목사는 “68회 총회에서 ‘상소를 제기한 자에게는 재판결과에 승복하고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한 후 각서와 녹취록을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만 재판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박 목사가 사회법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심 개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양측이 분리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설사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공동의회가 남아있다. 성도들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많기 때문에 양측 대표단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이다. 일부 반대측 성도들 사이에서는 총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으로 총회장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경한 일부 성도들은 “어차피 총회장을 상대로 교회법으로 이길 수 없다면 사회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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