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 선거특례법 5년 연장…선거 대신 추천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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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 범위 확대…사무총장까지 포함

(예장 백석총회 제공)
[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김동기 목사)가 선거특례법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총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예장 백석총회는 23일 경기 부천 광음교회에서 제48-1차 임시총회를 열고 '헌법 시행세칙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규정(특례규정) 제정(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총대 1,055명 중 928명이 출석했으며, 130개 노회 가운데 105개 노회가 참여했다. 안건은 만장일치 기립 박수로 통과됐다.
선거특례법은 2019년 도입됐다. 금권선거와 과열 경쟁을 차단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총회 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연장으로 해당 규정은 제49회기부터 제53회기까지 적용된다. 향후 5년간 교단 내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된 셈이다.
선거특례연장안은 이승수 부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개정위원회가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총회 서기, 회의록서기, 사무총장, 총무, 헌법위원장, 규칙국장, 정치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승수 부총회장은 제안 설명에서 "선거 제도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5년간 안정적 교단 운영에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목사부총회장 후보에 한해 추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무총장 후보까지 포함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증경총회장 중심의 정책자문단이 맡는다. 정책자문단 의장은 교단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가 맡고, 대표총회장 직도 겸하도록 헌법 시행세칙에 명시했다.
김동기 총회장은 "이번 결정은 느슨해진 공동체를 재정비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단의 안정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준비된 전환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이고, 백석총회가 한국교회의 성숙을 이끄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회무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에서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는 '기도하는 방배골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 목사는 "백석의 성장 배경에는 외형적 확장보다 무릎으로 기도해 온 전통이 있었다"며 "1만5,000교회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행정적 체계나 제도 정비에 앞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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