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원칙, 부득이한 경우라도 2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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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각 지자체마다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있다. 2.5단계는 전국 1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일 경우이며,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온라인 예배를 위한 20명 수준의 교역자만 참석할 수 있다. 또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등도 금지된다. 현재 2.5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3단계 격상까지 심각하게 고민중이며, 부산의 경우 15일부터 28일까지 2.5단계와 방역강화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제공 부산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일일 확진자 발생 추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며 “감염상황의 엄중함과 곧 다가올 연말연시를 감안하면 3단계 격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지역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과 부산시내 교회들도 비상 상황이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성탄절 행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모 교회 관계자는 “지금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성탄절)행사를 취소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될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반면, 지자체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모 목회자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라고 해도 모임과 행사의 경우 50인 이하는 상관없다. 사회적 모임은 50인까지 가능한데, 왜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관계자는 “현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 연말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면 더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경찰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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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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