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정부 한국교회와 상의 절차 무시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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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송구영신예배 모두 비대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23일 정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성탄절과 송구영신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한다며 코로나19 감염증 제17차 교회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제17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했다. ⓒ데일리굿뉴스
"성탄절·송구영신예배 모두 비대면으로"
정부 방역당국은 2020년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 방역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새롭게 내놓은 것에 따른 것이다.
윤석호 서기 목사는 "한국교회가 안타깝게 성탄절과 송구영신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다"며 "이런 초유의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성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게 독려해달라"고 전했다.
대응지침 세부내용으로 △모든 예배에 영상제작과 송출담당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드려 줄 것 △예배출석 성도수가 20명 미만인 교회들도 휴대폰 등 장비를 활용해 영상촬영을 병행할 것(영상촬영이 어려울 시 주보와 설교요약문을 전달해 개개인별로 예배들릴 수 있게 할 것) △동일한 예배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영상상영으로 20명씩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피할 것 △교회 내 소모임과 연말연시 선교회별 친목 모임을 금지할 것 △수도권 지역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와 관련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하도록 안내할 것 등을 명시했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전국 교회들이 당분간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송출도 병행하게 됐다"며 "영상장비를 당장 갖추지 않은 교회들은 어려움이 있어 지역 교회들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정부의 방역지침 발표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와의 사전 협의를 약속했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진은희 기자(jin@goo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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