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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재판 사회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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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1-07-16 | 조회조회수 : 4,1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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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목사공대위는 16일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상소 각하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열었다.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이 내려진 이동환 목사 사건이 사회법정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장기간 항소심 재판을 미루다가 최근 재판비용을 문제삼아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향후 사회법정을 통해 자정능력을 상실한 감리교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최종심인 교단 총회 재판이 기각돼 1심 판결인 정직 2년이 확정됐다면서, 자신이 처벌받았다는 사실보다 이 사안을 대하는 감리교회의 태도가 더욱 서글프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동환 목사의 항소가 정식으로 기각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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