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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초안 나왔다…교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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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1-10-25 | 조회조회수 : 3,3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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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비대면 주일 예배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다음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종교시설을 비롯해 기업 행사, 학교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방역지침이 완화된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현행 거리 두기 방침상 종교시설은 3단계 지역에서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20%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정규예배 때 정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큰소리로 찬송을 부르거나 실내에서 취식을 하는 등의 행위는 2차 혹은 3차 개편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다음달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운영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단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다. 


이에 더해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까지로 늘리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제한을 계속 두겠다는 것. 


중수본은 '백신 패스' 도입의 목적에 대해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상경 기자(cs_kyoung@goo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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