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교계, 한목소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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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시민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여성 안전권 침해·사회적 혼란 초래"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46개 시민단체는 31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반헌법적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강력 규탄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 등 46개 시민단체는 3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성별 정정 기준 완화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시도는 성혁명을 이루기 위한 도발"이라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내용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단 것이다.
동반연 측은 "요건이 폐지되면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건 여성들의 안전권이다. 완화된 성별 정정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견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성별 변경제도를 악용해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성 범죄자가 여성 교도소에 이감돼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생물학적인 남성의 생식기와 생식능력을 가진 자가 여성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또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경기에 참여하는 등 역차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성별정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도 문제다. 성별 제도에 혼란을 초래해 가족제도의 근간까지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정정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 동성결혼과 법적 남성의 임신·출산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성전환 수술 요건의 폐지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성별 정정 기준 완화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민원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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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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