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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교수 조사비협조에 기장성폭력대책위 재차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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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M| 작성일2021-07-02 | 조회조회수 : 2,5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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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가해자에 사건 조사 협조 압박, 연규홍 총장 파면 압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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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시간강사 성폭력 사건이 가해교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자 아래 기장성폭력대책위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긴급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사건해결을 촉구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한신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시간강사 성폭력 사건이 가해교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자  '기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기장성폭력대책위)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긴급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사건해결을 촉구했다. 


조사 지연과 관련해 가해교수로 지목된 A, B 교수는 성윤리위원회 대면조사에 불참했고 이중 B 교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사 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또 사건 조사에 나선 한신대 성윤리위원회가 9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현 연규홍 총장에게 조사 촉진 공문을 보냈으나 반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자 성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지난 25일 직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사건처리 지연은 피해경험자에게 또 다른 가해일 뿐 아니라 한신대가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불명예를 안겨줄 뿐” 이라는 게 사퇴 이유다. 


기장성폭력대책위는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연규총 총장에게 날을 세웠다. 연 총장이 직무를 유기해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비판이다. 


이와 관련, 한신대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2항은 “조사대상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진다. 조사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조사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입증책임의 전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조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공문을 보낼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총장은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경고공문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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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시간강사 성폭력 사건이 가해교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자  아래 기장성폭력대책위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긴급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사건해결을 촉구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기장성폭력대책위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학교 총책임자인 연규홍 총장은 사건 발생 시기부터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경험자와 관련된 파일을 유포해 2차 가해를 저질렀고 피신고인들이 적법한 과정에 따른 조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매뉴얼대로 사건해결을 하려 해도 관리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언제든 해결과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장 전국여교역자회 회장인 박인숙 목사도 “연 총장은 관리자로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했다. 총장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에 쏟았어야 했으나 연 총장은 총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규탄을 이어나갔다


더 나아가 이사회가 연 총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한신대 문희현 총학생회장은 “연 총장은 거짓된 약속을 늘어놓고 사건 해결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2차 가해를 저지르고 학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방해하는 연규홍 총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연 총장은 8월 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임기 종료까지 연 총장 거취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기자는 연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신은 오지 않았다.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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