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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법적가족 인정", 반대 62.8% VS 찬성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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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굿뉴스| 작성일2021-08-23 | 조회조회수 : 2,4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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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한국갤럽 의뢰 설문조사 실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회국민동의 10만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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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동성 간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동성애자 간의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 질문에서 응답자의 62.8%는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 29.2%, ‘잘 모르겠다’ 8.1%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현행법 내 가족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동성 간 결합 합법화를 위한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과 관련해 ‘반대한다’가 56.1%를 기록해 ‘찬성한다’ 34%보다 높았다.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여성, 미혼,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고,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 의견이 많았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8.4%만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81.6%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0대와 기혼자 집단에서 많았다.


또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및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70%가 ‘해야 한다’고 응답해 ‘할 필요 없다’는 20.6%보다 많이 앞섰다.


4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해야 한다’는 찬성 비율이 특히 높았고, 기혼 집단과 사무·관리 직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18~29세 연령층, 미혼, 학생 집단에서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6일 기준 목표 100%에 해당하는 10만명을 달성했다. 청원이 시작된 지 20일 만이다.


건강가정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는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의 본질과 입법 목적을 알게 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인데도 개정안은 게이커플과 레즈비언커플이 법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회의일정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회의 소집이 이뤄진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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