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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의 담임 청빙, 담임목사 정년 시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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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성결신문| 작성일2022-12-07 | 조회조회수 : 3,1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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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년차 총회 상정된 헌법개정안 연구

‘목회자 이중직’ 허용 법안 등 16건 ‘타당하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훈 목사)는 지난 11월 28~29일 부산 대연교회(임석웅 목사) 등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회의를 열고 제116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헌법연구위원회는 법제부가 이관한 총 79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중 16건은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연구했다. 올해는 경기동지방회에서 단독으로 52건의 법 개정안(시행세칙 개정안 9건 포함)을 상정해 여느 때보다 연구할 개정안이 많았다. 


헌연위에서 ‘타당하다’로 연구한 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미자립교회의 경우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는 안이다. 현행 제43조(목사) 2항(자격) 차호는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청주지방회에서 상정한 ‘단, 미자립교회의 경우 직종, 근무지, 근무 시간 등 감찰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를 첨부하는 개정안을 헌연위원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관심사 중 하나는 시행세칙 제8조 3항 나호 ‘부목사의 청빙’ 관련 조항이다. 현행 시행세칙은 ‘부목사는 담임목사 사임 시 자동사임하며 해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2년 이내에 청빙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헌연위는 여기에 ‘단, 담임목사가 정년 은퇴 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헌법 제26조(하나님께 대한 경건생활) 1항 ‘주일성수’를 ‘주일성수 및 예배생활’로 개정하는 안과 제31조(지교회의 조직) 3항에 ‘미조직교회(목사가 없는 교회)는 지방회에서 치리목사를 파송한다’에서 미조직교회라는 용어를 빼고,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는…’으로 개정하는 안, 헌법 제36조(교인의 이명)에서 ‘…미조직 교회는 치리목사가 그 증서를 발급하고’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안도 ‘타당하다’로 연구했다. 


전도사 관련 개정안도 여러 건 있다. 제42조(전도사) 3항 가. ‘담임전도사는 당회장 및 치리목사의 위임에 의하여…’라는 문구에서 “담임전도사가 사역하기에 당연히 당회가 없으므로 ‘당회장 및’ 부분을 삭제하고, 다. 교육전도사와 라. 음악전도사에서 ‘당회의 위임에 따라’ 부분 삭제, 마. 명예전도사는 ‘…당회의 결의로’를 ‘당회 또는 당회가 없는교회는 직원회의 결의’로 개정하고, 5항(정년)에 ‘남여전도사의 시무정년은…’에서 남녀를 삭제해 ‘전도사’로 개정하는 안도 모두 ‘타당하다’로 판단했다. 


제47조(조직과 사무) 3항 나. 재정관리 중 ‘인장은 담임목사가 맡으며 …담임목사가 결재한다’를 ‘담임교역자로’ 바꾸는 안과 제51조(조직) 2항 ‘지방회 재정’과 제65조 2항 ‘총회 및 총회본부 운영재정’ 항목에 ‘세출’을 삽입하는 안, 제75조(부서) 2항 나호 교육부의 업무에 ‘교회학교전국연합회를 지도한다’ 항목을 신설하는 안도 ‘타당하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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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사업 유지재단 이사 파송 항목을 기존의 제76조 10항(학교설립)에서 7항(이사 및 위원 파송) 항목으로 옮겨 다호에 신설하고 기존 10항에서는 삭제하는 개정안도 ‘타당하다’고 봤다. 


시행세칙 개정안에서는 제112년차 총회에서 세례교인의 기준이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세칙 제3조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안이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된다. 


반면 헌법연구위와 법제부 의견이 엇갈린 건이 7개 있다. 헌연위에서 ‘타당하다’고 연구했으나 법제부에서는 앞서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던 헌법 제36조(교인의 이명)에서 ‘미조직교회는 치리목사가 그 증서를 발급하고’를 삭제하는 안과 과 제43조(목사의 자격)에서 ‘이중직 허용’하는 안에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 법제부는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으나 현연위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한 건은 5건이나 있다. 제75조 1항 신학교육정책위원회 임무 중 ‘장학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제부는 ‘타당하다’고 봤지만 헌연위는 ‘타당하지 않다’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 밖에도 제76조(총회의 회무)에서 1항에 ‘마. 총회는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포상한다’를 신설하는 안과 10항 마호 ‘서울신대 신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수는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를 ‘단독목회 3년의 경력을 가진 자’로, 제12장 제목 ‘헌법 및 재규정의 개정’을 ‘헌법, 헌법시행세칙 및 제규정의 개정’으로, 시행세칙 제7조 7항에 ‘전담전도사, 교육전도사, 음악전도사 청빙’ 항목 신설안 등은 법제부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헌연위에서 ‘타당하지 않다’로 연구해 총회 전에 연석회의에서 최종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제117년차 총회에 앞서 법제부와 연석회의를 갖고 최종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문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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