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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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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1-10-18 | 조회조회수 : 2,5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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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 거액의 보상금 요구하며 명도집행 거부해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소재한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가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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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구속중) 교인들이 지난 26일 새벽 1시 재개발조합측이 용역 수백명을 동원해 철거시도를 하면서     ©뉴스파워


재개개발조합은 10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철거에 반대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 임종효 주선아)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재개발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 은평구 불광지역에 소재한 예장통합 소속 은광교회는 대토와 건축비용 등을 받지 않고 대신 60여 년 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해 온 현 교회당을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은광교회를 그대로 존치하고 재개발을 하게 된 것이다.


김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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